•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HMC투자증권, ‘심야시간 추가인증 의무 서비스’ 시행

최성해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3-06-10 14:41 최종수정 : 2013-06-10 14:4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HMC투자증권(제갈 걸 사장)은 지난 6월 7일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심야시간(22:00~07:00) 추가인증 의무 서비스’를 시행 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자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심야시간 추가인증 의무 서비스’는 전자금융관련 범죄가 취약한 심야시간에 고객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고객이 심야시간 전자금융거래시 추가 본인 확인 업무를 수행해야만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재발급 받거나 타기관 공인인증서 등록, 자금(누적 100 만원 초과) 이체시 지정하지 않은 단말기로 전자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휴대전화 SMS(문자메시지) 인증이나 ARS 전화를 통한 본인 확인(2채널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HMC투자증권 관계자는“신종 전자금융사기가 나날이 진화하는 가운데 고객들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보안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 자산 보호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