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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신협 상임이사 선임 의무화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3-06-06 23:39

12일부터 자산 1500억원 이상 단체조합 적용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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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협동조합(신협)의 대규모 지역·단체조합은 이사장 외에도 상임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그 동안 일부 신협에서 횡령이나 비리 등이 발견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아울러 퇴직한 임직원도 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으면 임원 자격이 최대 5년간 박탈된다.

◇ 법령 위반한 임원 최대 5년간 자격 박탁 등 내부 통제 강화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산 1500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은 조합 이사장과는 별도의 상임이사를 둬야 한다. 지금까지는 직종단체조합을 제외한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상임 이사장만 선임하면 됐다.

농협과 수협의 경우 각각 자산 1500억원, 500억원 이상이면 상임 이사를 의무적으로 둬야 한다. 또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받은 지역·단체조합 가운데 조치일로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조치가 끝나지 않은 조합도 상임이사를 둬야 한다. 상임이사는 1명이고 총자산 2000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은 상임감사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다.

상임이사·상임감사 등 상임임원은 조합·중앙회나 연구기관, 금융회사, 국가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여야 한다. 또 퇴직 임직원도 ‘(재직 중이었다면) 직무정지·정직, 업무집행 정지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받는다면 4년간 자격이 제한된다. 해임이나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5년 동안 자격이 박탈된다.

그동안은 임직원이 재직 중 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을 때만 임원이 될 수 없었다.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제재조치요구를 받기 전 퇴직이나 퇴임해 자격요건 제한을 피해 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 신협중앙회 ISP전략 본격화

한편 단위조합 감독기구인 신협중앙회는 향후 5년간의 정보화계획 로드맵 작성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나섰다. 일단 이달 중으로 컨설팅 사업자를 선정한 후 4개월 동안 현행 IT시스템과 운영전략을 분석해 투비(TO-BE) 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목되는 것은 지난 2008년 오픈한 신협중앙회의 차세대시스템이 운영 5년째를 맞이하는 만큼 고도화 및 시스템 재구축 추진 여부다. 앞서 신협중앙회는 2006년부터 2008까지 KT데이타시스템(현 KTDS)과 현대정보기술을 주 사업자로 차세대금융정보시스템을 개발해 오픈했다.

이 사업에서 신협중앙회는 중앙회와 조합에 분리운영되던 신용협동조합의 기간업무를 유닉스 기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카드업무, 수익증권업무 등의 신규업무 대응 능력을 갖춘 바 있다. 전국 단위조합에 산재한 원장을 센터로 집중해 관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금융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정보시스템의 경우 시스템 오픈 후 5년이 지나는 시점으로 시스템 고도화, 혹은 시스템 구축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신협중앙회는 지난 2월에 한화S&C를 주 사업자로 차세대 공제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어 당장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하지만 신협중앙회 차세대 공제시스템이 2014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의사결정 후 차세대를 위한 ISP 사업 등을 진행하면 시기적으로는 중복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향후 5년간의 정보화 수립 모델을 타진하기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는 것으로 차세대 착수 여부가 포함돼 있지는 않다”며 “다만 현재 IT수준을 진단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은 가변적이다”라고 밝혔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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