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회장 박종수)는 4일 금융투자광고에서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광고규제 관련 현실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투자광고에 관한 규정을 지난 31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투자자 의무고지 사항 활자 확대 ▶인터넷광고물에 중요사실 기재 의무화 ▶펀드수익률 기재시 보수차감후 수익률 표시 ▶장기펀드와 연금펀드의 수익률 광고 현실화 ▶이미지광고의 유효기간 완화(종전 1년→ 회사가 정한 기한)등이다. 변경된 규정은 업계 설명회(6월 19일)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투자 광고의 공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일부 광고물의 비용절감 및 광고효과 제고로 업계의 영업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