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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거액 이체·출금 땐 문자통보

이나영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5-29 21:54 최종수정 : 2013-05-29 22:22

금감원, 고객 돈 횡령·유용 사고방지 기대

국내 은행들이 6월부터 거액 이체·출금, 대출실행, 현금카드 재발급 등 금융사고가능성이 높은 항목의 거래내용을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사고 예방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수신기능이 없는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17개 은행이 6월부터 주요 거래내역의 문자메시지 통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하나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 시행은 그동안 금감원이 은행권의 금융사고 예방 등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토록 지도해 왔으나 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은행권 횡령·유용 금액은 2008년 180억원, 2009년 327억원, 2010년 676억원, 2011년 173억원, 2012년 154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이 의무적으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를 통보해야 하는 대상 거래는 △거액 이체·출금 △대출 실행 △현금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등 17개 항목이다. 중요 거래에 대한 문자메시지 통보서비스가 시행되면 주요 거래내역을 고객이 즉시 알게 돼 사고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 측은 기대했다.

또한 은행 직원 또는 외부인 등 제3자가 고객 돈을 횡령·유용하는 등의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서비스는 문자메시지 통보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고객이 은행과의 금융거래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고 문자알림서비스에 동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고객은 문자메시지로 통보된 내용이 본인이 실행한 거래가 아닐 경우 지체 없이 은행에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 대고객 문자통보서비스 필요 항목 〉
                                                                 *거액 기준은 1억 이하 범위 내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
(자료제공: 금감원)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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