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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또는 축소해야….”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5-22 21:55 최종수정 : 2013-05-22 23:09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세미나서 주장
“카드 사용자에게 수수료 부과 가능토록 해야”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또는 축소해야….”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혜택이 더 많이 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일반 카드 회원 수수료는 지나치게 낮고 가맹점 수수료는 높은 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신용카드학회는 지난 21일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용카드의 공공성과 상업성에 대한 재고찰’을 주제로 춘계세미나를 열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년의 효과와 과제를 되짚어보고 수수료 체계의 개편 방향 등을 모색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도입 이후 83조원 비용 발생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효과와 사회적 비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소득세의 누진세율 구조로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세법상 소득공제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수수료부담·조세지출비용·신용불량자 관련 비용 등 우리사회가 부담한 신용카드관련 사회적 비용은 83조 12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9년 9월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이후 총 5차례나 그 기간이 연장돼 관련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본래의 도입 취지인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측면에서 정책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했다고 판단 된다”며 “사회적 비용을 양산하는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되고 있는 점도 해당 제도를 축소해야 하는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1인당 평균 세금공제액의 경우 과표 1200만원 이하의 납세자는 181만원, 과표 3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253만원으로 1.4배의 차이만을 나타냈다. 〈표 참조〉

하지만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난 후 1인당 평균 세금경감액을 살펴보면 과표 1200만원 이하의 납세자는 10만원을, 과표 3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77만원을 경감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실질적으로 소득세 공제혜택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크게 나타나 고소득자에게 그 혜택이 편중되므로 소득 계층간 불형평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나 조세지출비용 등을 줄일 수 있는 ‘체크카드의 활성화’를 제시했다.

현재 신용카드 거래액 대비 10%에 그치고 있는 체크카드의 거래 규모를 미국(62.1%)·호주(65.3%)·캐나다(62.7%) 등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 그는 “국민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막기 위해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거래의 활성화가 요구 된다”며 “만일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의 모든 거래가 직불카드로 대체됐다고 가정하면 34조원 가량의 수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가맹점 수수료를 카드결제의 적격 원가에 근거해 산정하도록 한 새로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카드시장이 과점이거나 카드결제 원가로 가맹점수수료를 산정하면 카드결제는 사회최적의 수준보다 낮아진다”면서“가맹점의 가맹점수수료 전가행위 금지를 유지하고 회원수수료와 가맹점수수료를 동시에 규제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대가를 고객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나왔다. 이동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조사역은 “적절한 비용 분배 구조를 통해 카드회원이 적절한 비용을 부담하면 화폐만을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의 후생이 개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모바일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안전성 확보` 필요"

이와 함께 이동규 조사역은 ‘모바일 지급결제 혁신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BOK 이슈노트를 발표하면서 한국, 일본, 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이 전세계 290억달러에 달하는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 시장에서 2008년 기준 우리나라가 53%를 차지해 서유럽(13%), 북미 및 남미지역(12%)을 제치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또 일본, 오스트리아, 싱가포르와 함께 태동-초기-개발-발전-성숙 등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의 5가지 단계에서 ‘발전’ 단계에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성숙’ 단계의 국가는 없었다. 보고서는 국내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의 한계점도 꼬집었다. 자금이체 분야를 중심으로 활성화 돼 있으나 상품 대금지급의 경우에는 아직 상용화 초기로 모바일카드 등의 사용실적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모바일뱅킹 서비스는 2000년 이후 매년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으나 지난해에는 일평균 130만건, 9600원의 자금이체를 기록해 전체 인터넷뱅킹의 32.2%와 20.1%를 각각 차지했다.

반면 모바일카드는 2000년대 초부터 서비스가 제공돼 왔음에도 그간 발전이 미미해 지난해 전체 신용카드 대비 모바일카드 이용 건수 및 금액 비중이 모두 0.02%에 그쳤다. 이 조사역은 경제성과 편리함을 가져다 줄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 확대하기 위한 3가지 제안을 했다.

우선 NFC(근거리무선통신) 결제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NFC 지원 모바일기기의 확산에도 수익창출 전망의 불확실성으로 가맹점에 NFC 결제용 단말기 보급이 부진하다는 것. 이 조사역은 또 국가적인 지급결제 인프라 구축의 관점에서 정부주도형 TSM을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이동통신사, 금융기관, 모바일제조사 간에 SE 유형 선택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 발전이 답보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SE는 지급수단 정보, 계좌정보, 인증정보 등 각종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보안장치로 모바일카드 등의 서비스에 있어서 핵심이다.

이 조사역은 “SE 선택 및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에서 TSM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됨에 따라 국내에도 TSM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TSM이 도입되면 다수의 사업자들 사이에서 기술 및 서비스 지원 역할이 수행돼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력을 증진시킬 것이란 기대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관련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법률 및 규정은 모바일 지급결제의 범주를 뚜렷이 특정하고 있지 않아 모바일서비스를 규제·감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가령 해킹에 의해 모바일 신용카드 거래가 발생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책임 규정이 상이해 소비자 피해구제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서비스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플라스틱 신용카드 보유 고객에 대해서만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하도록 하고 30만원 이상의 모든 온라인 거래에 공인인증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모바일카드의 장점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다는 진단이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인한 세금절감효과(근로소득 연말정산 기준) 〉
                                                                                         (단위 : 원, 배수)
주 : 1) 1인당 공제액 = 제액 : 신고인원
    2) 1인당 경감액 = 공제액 × 소득구간별 적용세율(=산출세액/과세표준) ÷ 신고인원
    3) ( ) : 각 구간 1인당 소득세감면액과 1.2천만원 이하의 1인당 소득세감면액 대비 배수
    4) 과세미달자 제외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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