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전북은행과 예나래저축은행이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건전한 서민금융지원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전북은행 송동규 수석부행장(사진 우측)과 예나래저축은행 김성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두 금융기관은 은행에서 개인 또는 중소기업 고객의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부족한 경우 저축은행 상품을 안내해 고객들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전북은행 영업점에서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며 “앞으로도 서민금융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