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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드론 고금리 손본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3-05-15 21:10 최종수정 : 2013-05-16 12:22

오는 7월부터 ‘금리인하 요구권’ 신설키로
신용등급 체계 변경…대출 비교도 손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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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카드사의 대출상품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여전하지만 카드사는 수익성이 나빠진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7월부터 고객이 직접 카드론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 인하요구권이 적용됨으로써 상황이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가 서민 생활 안정을 강조하며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카드사들은 ‘빚의 수렁’에 빠진 서민을 상대로 고수익을 내고 있어 신용등급 체계 개편에 따른 대출금리 공시라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카드업계와 당국이 합동으로 합리적인 금리체계를 산정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게 될 지 주목된다.

◇ 20%대 고금리 카드대출 금리

남양유업 사태로 ‘갑’의 횡포가 사회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감독당국이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카드사의 고금리 현금 장사에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말 현재 카드론 금리(12개월 이상 대출 기준)가 연 20% 이상인 고객의 비중이 제일 높은 카드사는 현대카드로 무려 75.48%에 달했다. <표 참조> 1년 이상짜리 카드론을 쓰는 현대카드 고객 10명 중 7~8명이 20%가 넘는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삼성카드의 12개월 이상 카드론 이용 고객 중 34.81%가 20% 이상의 고금리를 이용하고 있고, 롯데카드(19.9%), KB국민카드(19.75%), 신한카드(13.76%), 하나SK카드(12.8%)가 뒤를 이었다. 카드론 대출자들 중에는 취업하거나 승진해서 카드론 금리를 낮게 적용 받을 수 있는 이용자도 있다. 그러나 이를 규정한 별도의 카드론 약관이 없어 여전히 카드사 요구대로 높은 이자를 내왔다. 일례로 카드론의 최고금리는 대부업체에 버금가는 연 27.9%에 이른다.

그렇다면 신용등급이 더 낮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현금서비스의 금리대는 어떨까. 4월말 현재 연 20%이상 고금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하나SK카드(77.28%)로 나타났다. 삼성카드(73.9%), 신한카드(72.05%)도 10명 중 7명 이상이 20%이상의 높은 금리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KB국민카드(62.14%), 현대카드(60.64%), 롯데카드(54.92%) 등 여타 카드사도 상황은 비슷했다. 카드 대출 상품의 금리대가 지나치게 높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는 이유다.

현재는 카드사나 캐피탈사에서 신용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여신금융협회 등의 홈페이지에서 비교 공시를 찾아보려 해도 사별로 회원 등급 기준과 표시가 달라 비교할 수 없다. 대출금리 등급을 ‘S1, S2, S3’로 표시하는 곳부터 시작해 ‘최우수1, 최우수2’, ‘다이아몬드, 플래티늄, 골드’, ‘VIP1, VIP2’, ‘FE1, FE2’, ‘1, 2, 3’까지 다양해 전문가조차 카드사별로 대출 금리를 동일한 기준으로 파악할 수 없다.

◇ 금융당국 카드대출 금리 인하 압박

이에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카드론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카드론 약관에 집어넣기로 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카드론 대출자는 대출시점보다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직장 및 직위 변동, 자산이 증가할 경우, 서면으로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올해 3월 시행을 목표로 카드론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했지만 다소 늦어진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개인의 신용도가 상향될 경우 카드론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지난달 관계부처와 학계, 전문가, 업계관계자로 구성된 ‘제2금융권 금리체계 합리화 TF’를 조직했다. 원가 분석, 영업마진 등을 고려해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합리화하고, 대출금리 산정과 운용에 대한 절차마련에 나섰다. 전방위적인 금리압박에 카드업계는 부담스러운 눈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대출 고금리 논란과 관련, “금리가 높다는 여론이 있지만 대손비용, 영업비용 등을 감안한 수준”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보다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반영한 은행계 카드사의 경우, 관련 내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여전감독국 관계자는 “금융사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리인하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카드사의 부당한 영업 방식이 개선돼 금리인하 효과가 나타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업 카드사 카드론 금리대별 이용 현황 〉
                                                                 * 적용기준 : 2013년 4월 30일
(자료 : 여신금융협회 전자공시시스템)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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