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 통과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자본시장인프라 혁신에 걸맞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증권업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증권사도 위탁중개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업에서 신수익원을 발굴하도록 돈줄을 대폭 풀은 것이다.
먼저 증권산업의 구조조정 활성화대책의 경우 하나의 증권사라도 특화된 업무를 떼내 복수의 증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전문분야별 역량강화 차원에서 자산관리, IB 등 경쟁력있는 사업부문을 쪼갠 뒤 특화증권사 신설 또는 분사(Spin-off)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장외파생상품 신규 인가제한도 전격적으로 폐지된다. 이번 조치로 금리, 통화, 상품, 신용 등에 기초한 장외파생상품발행에 제한을 받았던 총 7개사도 일정조건만 충족하면 금리 등 다양한 장외파생상품이 허용된다.
거래대금위축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던 주식자금대출규제도 정상화된다. 이번 조치로 개인주식자금대출잔액으로 대출한도를 정했던 대출규제가 폐지됐으며 신용공여규정도 지난 2012년 2월 이전 업계 자율규제로 되돌아감에 따라 개인대출허용한도는 그 당시 기준인 자기자본의 40%(온라인사 70%)로 적용된다.
아울러 증권업계가 줄기차게 주장한 NCR(영업용순자본비율)기준완화도 합리적으로 손질될 전망이다. 실제 금융위는 시장상황, 경영여건에 맞는 합리적 NCR기준을 산출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금융투자협회, 업계와 TF를 구성, 운영해 올해 안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