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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리 공매도, 베일벗는다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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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5-05 23:59

금융위, 공매도 공시제도 도입 추진
잔액개별 공시, 미청산공매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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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이 공매도로 인해 경영권 매각에 나서는 등 공매도가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매도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중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최근 공매도논란에 대해 공시강화를 공식화하며 공매도 공시제도는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시장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진국의 공매도 공시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금융산업규제기구)에서 모든 회원사의 보유 공매도 포지션(Short Interest)을 2주에 한번씩(bi-weekly) 집계해 공표하고 있다. NYSE, NASDAQ, AMEX 등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매월 중순(매월 15일)과 말일 기준의 미청산 공매도 포지션이 집계되며, 해당 자료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된다.

공매도포지션의 오픈으로 투자자들은 특정 종목에 대해 공매도 포지션이 얼마나 누적돼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이를 해당주식의 거래량 등과 비교해 공매도 누적이 심한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지표를 통해 투자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매도 누적이 많은주식은 오히려 긍정적인(bullish) 신호로 간주하는데, 공매도 청산을 위한 매수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주가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미청산 공매도 자료가 공개되면, 공매도 누적이 많은 종목들에게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일평균 거래량이나 유통주식수 대비 공매도 누적이 상당한 종목들은 향후 숏스퀴즈(공매도청산이 몰리면서 주가 상승폭이 확대되는 현상)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매도 증가와 함께 이미 주가 낙폭이 컸던 종목들은 주가 반전 트리거가 발생할 경우 이 같은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진투자증권 강송철 연구원은 “비슷한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다면 일단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공매도 잔액이 신뢰성 있는 자료로 공표된다면, 공매도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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