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융당국은 시장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진국의 공매도 공시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금융산업규제기구)에서 모든 회원사의 보유 공매도 포지션(Short Interest)을 2주에 한번씩(bi-weekly) 집계해 공표하고 있다. NYSE, NASDAQ, AMEX 등 주요 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매월 중순(매월 15일)과 말일 기준의 미청산 공매도 포지션이 집계되며, 해당 자료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된다.
공매도포지션의 오픈으로 투자자들은 특정 종목에 대해 공매도 포지션이 얼마나 누적돼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이를 해당주식의 거래량 등과 비교해 공매도 누적이 심한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지표를 통해 투자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매도 누적이 많은주식은 오히려 긍정적인(bullish) 신호로 간주하는데, 공매도 청산을 위한 매수가 유입되는 과정에서 주가 상승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미청산 공매도 자료가 공개되면, 공매도 누적이 많은 종목들에게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일평균 거래량이나 유통주식수 대비 공매도 누적이 상당한 종목들은 향후 숏스퀴즈(공매도청산이 몰리면서 주가 상승폭이 확대되는 현상)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매도 증가와 함께 이미 주가 낙폭이 컸던 종목들은 주가 반전 트리거가 발생할 경우 이 같은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진투자증권 강송철 연구원은 “비슷한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다면 일단 긍정적 효과가 더 클 것”이라며 “공매도 잔액이 신뢰성 있는 자료로 공표된다면, 공매도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생길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