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200명 가운데 찬성 186명, 반대 8명, 기권 6명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형IB자격(자기자본)을 갖춘 대형증권사들은 기업여신 관련업무가 허용되며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도 도입, 거래소도 복수경쟁체제로 바뀔 전망이다. 금융투자협회 박종수 회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규모에 따라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여 업계가 구조적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중요한 시발점”이라며 “또한, 저성장시대에 중소·벤처기업을 활성화하고 우리 경제의 화두인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