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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적, 주가조작 뿌리뽑는다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4-22 07:20

금융위, 금감원 사법경찰권부여, 포상금 20억원으로 상향
부당이익 최대 4배 환수 신종교란행위 과징금 규제 신설

공공의 적, 주가조작 뿌리뽑는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칼을 빼들었다. 금융당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 바로 통보하는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를 강화하는 등 불공정거래근절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초강수를 뒀다.

◇ 전방위 규제강화, 투자자 보호

‘주가조작은 반드시 적발·처벌한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발표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은 이렇게 요약된다. 최근 주가조작수법은 교묘해졌으나 이를 잡는 당국의 시스템이 조사권한부족, 복잡한 절차 등의 벽에 맞혀 적발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 때까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또 최종처벌을 받더라도 그 수준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규제의 실효성도 떨어졌다. 허술한 규제시스템에 대한 자기반성에서 나온 대책인 만큼 법적, 금전제재 등 거의 모든 조치를 총동원됐다.

이번 종합대책의 눈에 띄는 것은 금융당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조사, 수사단계의 경우 금융위 내에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이 조사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을 제한적으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찰 등 외부기관의 도움없이도 자체적으로 통신사실 조회,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 아래 관련기관의 협업모델인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도 도입된다. 일반사건은 금감원의 임의조사를, 중요사건은 금융위 조사부서분석결과를 토대로 강제조사나 금감원과 공동조사가 결정된다.

검찰의 강제수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금융위, 금감원이 별도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패스트트랙제도를 통해 증권선물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통보를 할 수 있다. 그동안 주가조작 관련 사건의 처리시간은 거래소, 금감원,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검찰까지 사건이 넘어가는 데 보통 1년이 걸렸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통해 긴급사건으로 이첩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늦춰지더라도 최장 3개월 범위 내에서 수사를 매듭지을 방침이다. 또한 최소한의 필요인원범위에서 금감원 조사인력도 확충하여 지금 현재 적체되어 있는 불공정 거래 사건을 해소하고, 조사소요기간도 단축할 계획이다. 부당이익에 대한 금전적 제재도 뒤따른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부당하게 취한 이득에 대한 환수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벌금형, 몰수추징, 세무조사 등 전방위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법개정을 통해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형도 뒤따를 수 있도록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도록 하고, 몰수·추징도 의무화하여 부당이득을 최소 2배~최대 4배 넘게 환수할 방침이다. 또 국세 과세 정보요구권 신설,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최대한 높이기로 했다.

◇ 금전제재 대폭 강화

아울러 현행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 행위보다 그 정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규제를 신설, 규제공백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주가조작 제보에 대한 포상금도 크게 오른다. 현행 금감원, 거래소의 최대 포상금은 1억원, 3억원 수준. 하지만 그 한도를 모두 20억원으로 최대 20배나 올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키로 했다. 업계도 시장투명성 강화측면에서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대증권 오성진 리서치센터장은 “시장의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이며 무엇보다 꾸준히 의지를 갖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애널리스트가 종목을 발굴, 분석하면 신뢰가 높아지는 만큼 리서치영역도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다양화해 개인투자자의 정보격차를 줄이고 투명성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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