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카드사가 이를 정기적으로 조회해 보상금을 자동 지급하게 된다. 또 카드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이 많았던 DCDS 수수료가 다음달부터 평균 12.1%, 최대 45% 내릴 예정이다. 보상금 청구기간은 90일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DCDS 가입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10만5000명의 최대 1500억원에 달하는 미수령 보상금을 찾아주기로 했다.
◇ 5월부터 카드 DCDS 수수료율 12.1% 내려간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카드사의 DCDS 수수료를 평균 12.1% 낮추고 5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최대 45%까지 깎아주는 ‘DCDS 개선안’을 17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번 DCDS 수수료 인하 조치에 따라 가입자들이 부담할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DCDS란 카드사가 매월 회원에게 수수료를 받고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빚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으로 지난 2005년 도입됐다. 카드사들은 매월 회원의 결제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대신 회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상해, 입원, 실직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 달치 청구금액을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보장받는 금액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카드사들의 DCDS 평균 수수료율은 0.45% 수준으로, 100만원을 썼을 때 4500원을 수수료로 내야하는 셈이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이런 지적을 수용해 오는 5월부터 수수료율을 12.1% 인하하고, 가입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해 장기가입 고객의 경우에는 최대 45%까지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11월 수수료율을 인하한 삼성카드 등 4개사의 수수료율 인하분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수수료율 인하효과는 총 15.1%에 달할 전망이다.〈표 참조〉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에 따라 가입자들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257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금감원은 카드사별 수수료율 및 보장내용을 5월부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 공시토록 하고 실제 DCDS 수입수수료와 보상금 지급액 등 수지현황도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 카드 채무면제 가입자 보상금 받기 쉬워진다
DCDS상품의 보상업무 처리절차도 개선된다. 사망,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카드빚을 면제 받을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 사실을 잘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년간 DCDS(Debt Cancellation &Debt Suspension) 가입자 중 가입사실을 몰라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가입자 수가 10만 5000여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받아가지 않은 보상금액은 최소 9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사유별로 보면 암 및 뇌혈관 질환 등을 포함한 치명적 질명이 2만4605명(777억원)으로 가장 많고 사망으로 인한 찾아주기 대상 인원도 6838명(22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1.4%(4만4000명)로 가장 많고 40대가 34.1%(3만6000명)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앞으로 4주간 매주 1번씩 문자를 통한 안내로 미수령 보상금을 찾아주는 작업을 시행 할 예정이다. 이상구 금감원 상호여전검사국장은 “한 사람당 평균 240만원에서 300만원씩 미지급 보상금이 발생한 꼴”이라며 “소비자들이 환급금을 못 받은 주 이유는 자신이 DCDS에 가입한 사실 자체를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카드사의 불완전 판매로 인한 홍보부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국장은 “DCDS 상품자체가 삼성카드가 도입한 것이고 시장점유율도 가장 많은 만큼, 불완전 판매건수도 가장 많았다”며 “불완전 판매는 카드 7개사 모두 있었으며 앞으로 불완전 판매 에 대한 집중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금감원은 ‘완전판매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카드사가 DCDS 계약 수수료율 등에 대해 안내를 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불완전판매가 적발됐을 시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수수료를 반환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카드사가 가입자의 사망사실 인지 시 가입자가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채무를 면제해 줘야 한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과정이나 ‘은행연합회 사망 정보’등을 정기적으로 조회해, 회원의 사망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가입자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즉시 채무를 면제하고 그 내용을 상속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 수수료율 인하 직후 카드사별 기존고객에 대한 DCDS 평균수수료율 〉
(단위 : %)
주1) 가입고객의 가입기간별 수수료율을 반영한 결과이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긴 고객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인하효과가 크게 나타남.
주2) 평균수수료율은 각 카드사의 상품종류, 상품별 보장범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카드사별 인하안 〉
〈 보상금 찾아주기 대상 인원수 및 추정금액 〉
(단위 : 명, 억원)
주1) 2005.1월~2013년 2월 기간 중 DCDS 가입자에게 기 지급된 보상사고별 건당 평균지급액을 기준으로 추정
주2) 2012년3월~2012년 10월 기간 중 금감원에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자(38,854명) 중에서 찾아주기
대상자 901명에 대한 샘플조사 결과 등을 기준으로 추정
〈 카드사의 인하계획에 따른 DCDS 가입기간별 추정 평균수수료율 〉
(단위 : %)
주 1) [ ] 안은 DCDS상품 출시시기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