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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4-17 22:03

저축銀·캐피탈, 대출 위축 불가피

다음달부터 1금융권에 이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연대 보증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2금융권은 보완책 마련에 한창이다. 다만 이들은 시장의 힘으로만 보완이 쉽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바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5월부터 제2금융권에 대한 연대보증 관행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5월부터 연대보증을 폐지됨에 따라 이들 2금융권들은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2금융권 가운데 상호금융업계는 연대보증 폐지 대안책 논의가 마무리 단계다. 단위농협은 이미 지난해 말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도 서서히 연대보증 규모를 줄여왔다.

지난해 은행권 연대보증 폐지가 될 당시부터 제2금융권도 꾸준히 논의됐지만 풍선효과 가능성 탓에 지연됐다. 일반 담보·신용대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일부 서민층이 대출을 받지 못해 고금리 불법사채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새마을금고는 일단 햇살론 등 서민금융지원 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각 지역의 신용보증재단과 협력 강화를 통한 보완책을 고려중이다. 개별 금고와 각 지자체 신용보증재단의 개별적 협약으로 보증 대출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상호금융업계는 보다 안정적인 대출을 위해 정부가 보증확대를 지원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말 연대보증을 폐지한 단위농협이 안정적인 대출 운영을 하는데도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부) 지원의 영향이 크다. 보증서 담보대출을 확대하면서 농업인 대출 수요를 일정 부분 흡수했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보증재단들이 보증서 발급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을 때는 채무자가 보증요율 부담까지 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저축은행과 캐피탈은 다른 방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칙적으로 연대 보증 폐지에는 동의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의견이다. 한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회계 불투명성 등을 감안했을 때 연대보증을 폐지하면 대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채무자의 상환의지를 현장에서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금융위는 불합리한 금융 관행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꺾기 규제의 법적 근거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보험 사업비 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신용조회회사는 하반기부터 개인신용 등급 변동 사항을 통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서민의 금융이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대출 금리 산정 체계가 개선되며 비교 공시도 강화된다.

이밖에도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 직권 검사를 강화하고 채권 추심업자 요건을 강화해 과도한 채권 추심을 방지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계획이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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