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단은 저소득 금융소비자 중에 법률상담, 분쟁조정 등 금투협의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금투협에서 상담 및 지원이 진행될 수 있게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저소득층 금융소비자들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함과 동시에 건전한 금융투자환경을 조성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 왼쪽 박종수 협회장, 오른쪽 대한법률구조공단 황선태 이사장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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