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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드림허브, 증권사 찻잔 속 태풍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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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3-17 21:57

자본금 1조원, KB자산·미래에셋운용 각각 10%, 4.9% 보유
ABCP 등도 반환협약으로 안전장치, 부실전염가능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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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드림허브, 증권사 찻잔 속 태풍
총13조원 규모의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부도위기에 처하면서 그 후폭풍이 증권업계에도 미칠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사업자인 드림허브가 발행한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를 증권사가 대거 보유하고 있어 부실전염에 대한 우려도 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개발을 맡은 사업주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이하 ‘드림허브’)는 지난 12일 만기 도래한 2000억규모의 ABCP에 대한 이자 52억원를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무불이행으로 그동안 발행한 총1조1000억원 규모의 ABCP 전액도 부도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부도로 직격탄을 맞은 곳은 드림허브에 지분별로 투자한 출자사들이다. 자본금 1조원인 드림허브에 코레일 25%, 롯데관광개발이 15.1%인 최대주주로 재무투자자 35%, 건설투자자 20% 등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재무적투자자인 금융투자회사는 KB자산운용 10%, 미래에셋자산운용 4.9%이다.

하지만 드림허브가 공중분해되더라도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이들 자금의 출자자는 국민연금 기금으로 운용사는 말그대로 운용, 관리를 할뿐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하든 그에 대한 최종 책임은 수익자가 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드림허브가 발행한 채권의 경우 증권업계를 뒤흔드는 폭탄이 될 수도 있다. 드림허브의 ABCP와 ABS 발행잔액은 2조4167억원 규모로 아직 만기가 돌아오지 않은 ABCP는 1조1178억원, ABS는 1조2989억원으로 상당부분을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ABCP가 부실화되더라도 증권사가 입을 손실은 거의 없다. 신용보강기관으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을 설정하고 토지매매대금에 대한 반환확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키움증권 이화진 연구원은 “대출만기연장이 실패하고 드림허브가 부도 날 경우 투자자는 신용보강기관인 코레일을 통해 상환 받을 수 있다”며 “단 ABS는 기한이익상실사유 발생시 만기일까지(185일이내) 담보자산 처분을 통해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으나 ABCP의 경우 원금 상환까지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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