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하나금융-외환은행 주식교환 최종 승인

이나영 기자

webmaster@

기사입력 : 2013-03-15 14:1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간 주식 교환이 15일 최종 승인됐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은 이날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 주식 1주 비율로 교환하는 방안을 상정해 진통 끝에 가결했다.

외환은행의 지분을 60% 보유한 최대주주 하나금융지주는 나머지 주식 40%를 인수함으로써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주식교환 절차는 이날부터 시작돼 외환은행 주식은 내달 3일부터 매매가 정지되고 내달 26일엔 상장이 폐지된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날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주총에서 98.3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주식교환안을 받아들였다. 주총은 채 30분도 안걸릴 정도로 일사천리로진행됐다.

반면 외환은행 주주총회는 격론이 지속돼 3시간 가까운 진통 끝에 주식교환안을 통과시켰다.

외환은행 노조와 일부 소액주주들은 주총에서 주식교환의 부당성을 역설하며 표결을 지연시켰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날 주총에서 한국은행은 보유중인 외환은행 주식 전량(3950만주)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주식 교환에 불참하고 주식을 사 줄 것을 요구하는 권한)을 행사했다.

한은은 1967년 외환은행이 특수은행 형태로 설립 당시 100억원을 출자한 이후 몇 차례 증자에 참여해 외환은행의 2대 주주(지분 6.1%)가 됐다. 그렇지만 한은법(103조)에 영리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하나금융지주와의 주식교환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은은 주당 7383원씩, 모두 2916억2850만원을 보상받게 된다. 과거에 주당 1만원에 취득한 셈이어서 1000여억원의 손해를 어쩔 수 없이 떠안았다. 반면에 3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주식 교환에 찬성했다.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간 주식교환이 양사 주총에서 최종 승인됨에 따라 이날부터 주식교환 절차가 시작됐다.

주식매수청구권이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행사되고 내달 3일부터는 외환은행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5일 주식교환이 이뤄진다. 내달 25일엔 신주권이 교부된 뒤 26일 신주권 상장과 함께 외환은행 상장은 폐지된다.

주식교환으로 인해 추가로 발행되는 하나금융주식은 4684만4299주다.

주식교환이 마무리되더라도 당분간 경영효율화라는 시너지를 기대하기는 어려울것으로 예상된다. 외환은행 노조는 주식교환 강행에 대해 사실상의 합병이고, 5년간독립경영 보장을 약속한 작년 2월17일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김정태닫기김정태기사 모아보기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주총에서 “주식교환 후에도 외환은행은 독립법인으로 계속 존속할 것”이라면서 “(5년간 독립경영 보장을 약속한) 2·17 합의 위반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KT&G ‘Global Jr. Committee’, 조직문화 혁신 방안 제언
대내외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KT&G
국어문화원연합회, 578돌 한글날 맞이 '재미있는 우리말 가게 이름 찾기' 공모전 열어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