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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 불법 유사 수신업체 주의보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3-11 06:36 최종수정 : 2013-03-11 16:19

2012년 말 기준 전년대비 35.4% 증가한 65곳 적발
‘서민금융119’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확인여부 필요

# 장면1 : 은퇴자인 김씨는 지인 소개로 발광다이오드(LED) 사업을 하는 이씨에게 3억2000만원을 건넸다. `월 10% 이자`를 보장한다는 권유는 뿌리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었지만 이씨 측은 열 달간만 1억2000만원의 이자를 주다 이후에는 원금조차 돌려주지 않았다. 김씨는 결국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 장면2 : 2009년 11월 은퇴한 60대 박 모 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 발광다이오드(LED) 업체에 3억2000만 원을 투자했다. LED사업이 유망하다는 소문도 들었고, 이 업체가 “매달 투자금의 10%를 이자로 주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처음엔 이자 등 형식으로 10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 원을 돌려받았지만 지난해 사장이 잠적했다. 박 씨는 은퇴자금 2억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에게 약속했다가 돈만 ‘먹고 튀는’ 불법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유사수신업체 22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업체는 2010년 115개에서 2011년 48개로 급감하다 지난해 65개로 다시 늘었다. 김병기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서민금융지원팀장은 “지난해 적발한 유사수신업체가 65곳으로 2011년 48곳에 비해 35.4% 늘었다”고 밝혔다.<표 참조>

금감원은 해당 업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유사수신업체는 금융기관으로 등록 및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 이상의 수익을 준다’고 약속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회사다. 통상 몇 배 수익을 보장하지만 돈이 입금되면 회사 관계자가 잠적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호나 사무실을 수시로 바꾸고 짧은 기간에 자금을 모아 사라지는 소위 ‘떴다방’ 식 위장영업을 한다. 자금을 모으는 동안 투자금의 일부를 마치 수익금인 것처럼 돌려줘 안심시키는 수법도 자주 쓴다. 김병기 서민금융지원팀장은 “자금 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투자자들의 ‘대박 심리’를 자극하는 등 유사수신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지난해 적발된 유사수신업체 65곳 중 대부분은 서울(48곳)과 경기(7곳) 등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이중 강남에 27개가 몰렸다. 주로 봉천, 서울대입구, 낙성대와 강남, 역삼, 선릉 등 지하철 2호선 역 주변이 많았다.

또 비상장주식 매매 등을 내세운 금융업이 35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인의 소개(38곳)를 통해 투자한 사례가 많았다. 김 팀장은 “유사수신업체는 강남이나 2호선 지하철역 인근 사무실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주식상장이나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많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제도권 금융회사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업체는 유사수신업체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분기마다 유사수신업체 우수제보자를 뽑아 건당 30만∼10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 상담·제보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나 전화(1332)로 하면 된다.

금감원 김병기 팀장은 “금감원은 고수익을 약속하는 업체의 투자권유를 받으면 ‘서민금융119’ 인터넷 사이트(s119.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지인에게서 고수익 투자를 소개받더라도 반드시 금감원과 상담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용어설명 ※ 유사수신 = 법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통상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연도별 유사수신 혐의업체 통보현황, 지역별, 업종별 현황 〉
                                                            (자료 : 각 업권)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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