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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짙어지는 불황의 그늘에 울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2-27 22:00 최종수정 : 2013-03-12 16:15

‘빅2’ 영업정지 여파 등으로 이용액 7년 만에 첫 감소
개인회생 악용 사례 늘면서 대출심사 기준 대폭 강화
오는 6월부터 대부중개 수수료율 상한 차등화 법 시행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4개 대형 대부업체와 계열사 2곳 등이 영업정지에 따른 대출 축소,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대부업 성장세가 꺾인 것으로 추정한다.” 조성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장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고객수와 대출 잔액이 7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2개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한 여파가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심사 기준 강화도 영향을 미쳤다. 반면 고객 연체율은 크게 올랐다. 이처럼 이용액 감소와 건전성지표 악화라는 직격탄을 맞은 대부업계 불황의 그늘이 점점 짙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작년 상반기 대부업 시장 위축됐다.

금융감독 당국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대부잔액은 8조4740억원으로 2011년말 8조7175억원보다 2.8%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자수도 252만2000명에서 250만5000명으로 0.7% 줄었다. 이는 전국 등록대부업체 1만1702개 업체 중 보고서를 제출한 1만137개 가운데 대출 잔액이 없거나 특수기관 등을 제외한 5765개사를 분석한 수치다.

대부잔액과 거래자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 2006년 반기별 실태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금융당국은 2개 대형 대부업체와 계열사 2곳이 영업정지 등에 따른 해당 업체의 대출 축소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대출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국 서민금융총괄팀 양일남 부국장은 “러시앤캐시(A&P파이낸셜대부)와 계열사인 미즈사랑·원캐싱, 산와머니(산와대부) 등 대부업시장 점유율 상위 4개 업체가 지난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대부업계의 대출규모가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산와머니는 1개월 동안 영업정지가 이뤄졌고, 나머지 업체들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정공방이 이어지면서 국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 4개사의 대부잔액은 2011년 10월 말 3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3조원으로 줄었다.

◇ 상한금리 인하 조치도 대부잔액 감소에 영향

지난해 6월 말 대부업체들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2조4346억원으로 2011년 말 2조8046억원보다 13.2% 줄었지만 대주주·모회사 등 개인 차입은 2011년 말 2조2214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2조4744억원으로 11.4% 증가했다. 영업정지 처분 때문에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어려워진 대형 4개사 등이 대주주나 해외 모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등록된 대부업체들은 평균 연 9.4~10.3%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2011년 6월 대부업법 최고금리를 44%에서 39%로 인하한 조치도 대부잔액이 감소하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로 조달하는 개인·소규모 대부업체들이 타격을 받았다. 개인 대부업체 수는 지난해 6월 말 1만28개로 6개월 만에 7.7% 감소했다. 반면 법인 대부업체 수는 1674개로 6개월 새 3% 늘었다.

자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중 대출 잔액이 있는 84개 업체의 총 대출 잔액은 작년 6월말 7조4137억원으로 2011년 말 7조6528억원보다 3.1% 감소했다. 이 기간에 총 거래자도 230만1200명에서 228만3300명으로 0.8% 줄었다. 84개 대부업체 중 전업 대부업체 60개의 최근 회계연도 기준 당기 순이익은 4528억원으로 업체당 평균 75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이는 업체 평균 자산 규모인 1290억원의 5.8% 수준이다.

대형 대부업체 이용자의 63.4%(2012년 상반기 신규대출 기준)는 회사원이었고 자영업자(21.9%), 학생·주부(6.5%) 순이었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 학생·주부의 대부업체 이용 비중은 2011년 말 5.8%에서 다소 증가했다. 대출 목적은 생활비가 47.5%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금(19.2%), 다른 대출상환(11.9%) 순이었다. 이용 기간은 1년 이상 거래하는 비중이 51.4%, 1년 미만이 48.6%였다. 이 중 3개월 미만은 17.3%, 3~6개월이 1.3%였다.

외부 신용평가사를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대출을 보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의 이용비중이 85.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6등급은 14.3%였다. 7등급 이하자의 이용 비중은 2011년 말 87%에서 소폭 줄었다. 이는 대부업체 연체율이 2011년 말 8%에서 지난해 6월 말 9%로 오르자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금융위는 분석했다. 대출유형별로는 신용대출이 7조1198억원으로 2011년말 7조3203억원보다 2.7% 줄었고, 담보대출은 2011년말 1조3971억원보다 3.1% 감소한 1조3542억원을 기록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0.9%p 하락한 36.4%였고, 담보대출 금리는 전 년말과 동일한 17.8%였다.

30일 이상 연체율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승해 2011년말 보다 1%p 오른 9.0%를 기록했다. 대부잔액은 줄었지만 대부업체의 대부중개업 의존도가 늘면서 대부중개 규모는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중 대부중개금액은 1조6099억원으로 2011년 하반기 1조4578억원보다 10.4% 늘었고, 중개건수도 47만2000건으로 32.1%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중개업자의 수수료수입은 2011년 하반기보다 16.1% 증가한 996억원이었고, 평균 중개수수료율은 0.3%p 오른 6.2%였다.

한편 전체 등록 대부업체는 1만1702개사로 2011년말 1만2486개사보다 6.6% 줄었다. 법인은 3% 늘었지만 개인은 7.7%나 감소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 시장 위축으로 금융소외층에 대한 대부공급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서민우대공급을 지속하는 한편 폐업한 개인 대부업체가 음성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불법 사금융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는 6월 12일부터 대부중개 수수료율 상한 차등화

금융당국은 폐업한 개인 대부업체 등이 음성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불법 사금융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오는 6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가 시행되면 대부중개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상한수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작년 1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6월부터 대부중개수수료는 최고 5%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대부중개수수료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입법 예고했다. 개정된 대부업법은 지난해 12월 11일 공포됐으며 오는 6월 12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대출규모에 따라 차등화해 설정했다. 500만원 이하의 대부금액에 대해서는 5%, 500만∼1000만원에 대해서는 3%,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대출규모와 관계없이 중개업자는 비용이 비슷하게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대출규모가 클수록 낮은 상한을 적용해 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를 대부업 최고금리가 적용되는 소규모 법인의 범위와 동일하게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소기업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대부광고 규제도 강화됐다. 금융위는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서민금융상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취해진다.

이에 따라 대부업자 등은 대부상품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제정안을 지난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 대형 대부업체의 재무·손익 현황 〉
                                                                           (단위 : 억원)
주1) 2012년 6월말 기준 자산·부채·자기자본, 최근 회계년도 당기손익 기준
주2) 대주(대부업체)기준 (차주기준 대출금액과 차이) * ( )는 업체당 평균


                                 〈 대형 대부업체의 연체율 추이 〉
                                                                                   ;(단위 : %, %p)
(자료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대부중개업체 중개 현황 〉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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