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은행들은 각 은행 홈페이지에 파밍 등을 주의해달라는 공지를 강화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 이달 초 금융결제원 발급 공인인증서 수백 개 유출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금융결제원은 금융결제원 발급 공인인증서가 악성코드를 통해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공인인증서를 즉각 폐기하고 은행권에 보안 강화를 주문했다. 공인인증서가 유출된 고객을 대상으로 인증서 폐기사실을 고지하고 동 고객의 비밀번호 변경, 보안카드 교체 등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악성코드를 삭제·치료할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용 백신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인터넷뱅킹 보안 유의사항 대고객 홍보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여기다 15일 금융결제원은 인터넷 금융고객 1700만명에게 ‘악성코드로 인한 인증서 유출관련 주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으로 신종 피싱의 위험을 경고하는 긴급 공지 이메일을 보냈다. 주 내용은 악성코드로 인증서를 탈취하는 신종 피싱 수법에 주의하고 의심스러운 인터넷 사이트 발견 시 즉시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ISAC 등에 신고하라는 것이다.
◇ 지난해 피싱사이트 6944개 차단…은행권 예방서비스 실시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모방해 만든 피싱사이트는 지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차단한 피싱사이트 건수는 22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 1949건으로 급증했고 2012년엔 6944건으로 크게 늘었다.
최근에는 피싱사이트로 유인하는 기법인 파밍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만에 파밍에 의해 발생한 피해 규모는 146건, 9억 6000만원에 달한다.
이처럼 날로 교묘해지는 전자금융사기 수법에 피해규모가 점차 커지자 16개 은행권은 지난해 9월부터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인터넷뱅킹에 사용할 PC를 사전에 등록해 등록된 PC 외 다른 PC에서 접속할 경우, 공인인증서발급 등 인터넷뱅킹 이용이 불가능한 ‘PC사전지정서비스’와 사전 등록된 인증용 휴대폰을 통한 SMS인증 후 거래가 실행되는 ‘휴대폰 SMS인증서비스’, ARS 인증 후 거래가 완료되는 ‘전화승인서비스’ 등이 있다.
◇ 공동 서비스 실시 속 은행 개별 예방서비스도 내놔
특히 농협은행은 고객이 인터넷뱅킹 주소를 직접 만들어 악성코드를 이용한 파밍 수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나만의 은행 주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나만의 은행주소 서비스는 다른 등록비용 없이 고객이 나만의 인터넷뱅킹 주소를 직접 만들어 나만의 은행주소로 직접 접속했을 때, 악성코드가 주소를 찾을 수 없어 파밍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 미리 설정해둔 우리농산물 캐릭터가 이동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어 혹시 모를 전자금융사기의 위험도 없앴다. 대형은행 한 관계자는 “파밍 등 각종 전자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은행들이 노력 하고 있지만 고객 스스로도 주의해야 한다”며 “공인인증서는 컴퓨터가 아닌 USB에 저장하고 출처가 의심스러운 파일이나 전자우편 등은 다운로드를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전자금융사기 연평균 천억원 피해 대책 허술” 지적
이런 가운데 전자금융사기에 대해 금융당국, 금융사, 금융결제 관련 업체, 경찰청, 피해자, 소비자단체 등이 즉각 TF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금융소비자원은 금융사기 집단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조기에 제압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종합적으로 강구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우선일 것이라며 전자금융사기에 대응할 수 있는 T/F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사기로 인해 연 평균 천억원 정도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금융사기에 대해 확고한 해결의지를 갖고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