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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전자사채 ‘선택이 아닌 필수’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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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2-17 17:36 최종수정 : 2013-02-18 12:00

기존 CP 증권신고서제출 등 규제강화
우리투자, 현대證 등 발행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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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증권사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기존 자금조달수단인 CP가 규제강화로 발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대안으로 전자사채의 발행을 늘려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우리투자증권 2조원(2/1일), 현대증권 1.5조원(1/30일), 미래에셋증권 1조원(1/15일), 부국증권 0.1조원(1/29일) 등 전자단기사채 발행한도를 선제적으로 설정했다. 전자사채의 비중을 높이는 이유는 증권사가 △단기차입금 비중이 타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높고 △2012년 7월부터 전면시행된 콜(Call) 차입한도 규제 이후 초단기자금 차입수단인 CP가 규제강화로 발행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전자사채에 인센티브를 부여한 반면 CP규제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실제 전자단기사채발행 독려차원에서 △만기 3개월 이내의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면제 △ MMF에 편입을 허용함과 동시에 동일종목 편입한도를 MMF 자산총액의 5%(CP의 경우 5%에서 3%로 하향)로 설정하는 등 대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반면 CP는 규제강화로 된서리를 맞았다. △만기가 1년 이상이거나 △CP가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부과가 대표적이다.

이경록 연구원은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은 대체제인 CP의 규제가 시행되는 5월 이후에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일반기업보다는 CP가 주요 자금수단인 증권회사가 전자단기사채의 발행을 서두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 전자단기사채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
                                                            *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NH농협증권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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