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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 규제일변도 정책 ‘어쩌나’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3-02-13 21:21

수익성 악화 속에 감독당국 규제강화 속앓이
“저신용자들 사채시장으로 내몰린다”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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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일변도 정책이 카드시장의 메커니즘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고강도 규제정책을 또 다시 전면으로 내세우면서 반(反)시장적인 정책을 강화하자, 카드사들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압력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카드발급 문턱이 높아지면서 저신용자들이 고리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오는 4월부터 카드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중단

카드사들이 4월부터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를 중단한다.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란 카드를 이용해 자동인출기 등에서 현금을 빌리고 2~3개월에 걸쳐 나눠 갚는 것으로, 할부 수수료가 따로 붙지 않아 급하게 돈을 빌려야 하면서 바로 갚기는 어려운 계층이 주요 고객이다. 일반 현금서비스는 이번 달에 돈을 빌리면 다음 달 결제일에 바로 갚아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카드업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가계부채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금융 당국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전업 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현금서비스에 할부 혜택까지 계속되면 가계부채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당국의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개정 여신전문금융업에 맞춰 최근 카드사들에 무이자 할부 기능을 담은 신규 카드 발매를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등 이미 규제에 나섰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는 물론 내달 출범하는 우리카드도 상시 무이자 할부 카드를 새롭게 출시할 수 없게 됐다.

금감원은 애초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이 비용을 반반씩 분담하면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이자 할부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 교란 등 부작용도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아예 전면 금지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카드사와 백화점 등 대형 가맹점간 무이자 할부 비용 분담 협상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 카드사들은 대형 가맹점들과 비용 분담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예정대로 오는 18일부터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전면 중단할 예정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나름의 사정은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무이자 할부를 금지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카드 이용금액의 80% 정도가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입자들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금융당국 규제일변도 정책에 문제 많다는 지적

무엇보다 지난해에 이어 이처럼 고강도 규제정책이 이어지면서 카드사들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카드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규제일변도 정책에 대해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반발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카드사로서는 기존 수익을 유지하려면 피나는 경영구조 개선이 불가피하게 됐지만 현재로서는 쉽지는 않다.

만약 올해 수익이 급감할 경우 경영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게다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보전책이었던 카드대출 영업마저 쉽지 않다. 각종 카드대출 상품의 이용금리가 인하됐고 카드발급 문턱이 높아지면서 주요 고객층의 카드발급도 힘들게 됐다. 일례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신용카드 남발·남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합리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는 신용카드 결제 능력 신용등급 6등급과 가처분소득 월 50만원이상인 자에게만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로 인해 7등급이하의 저신용자들은 더이상 카드발급을 받을 수 없게 돼 대부업체나 고리의 사채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다. 이는 건전한 소비문화정착과 카드사 리스크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 오히려 저신용자들을 고리사채시장의 궁지로 내몰 수도 있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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