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醜女<추녀> 대부씨는 현재 “양악수술 중”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3-02-13 21:19 최종수정 : 2013-02-13 22:51

업체 등록기준 법안 발의, “대부업계 공감대 형성”
20%대 상품 올 상반기 출시 예정, “인식전환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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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출범이 약 10일 남았다. 박근혜 당선인은 오는 25일 열리는 취임식을 통해 제18대 대통령의 업무를 시작한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 임박해오면서 대부업계의 기대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박 당선인이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대부업 양성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중소 대부업체의 대형화 유도, 대형 대부업체의 금융감독망 포함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숙원이던 제도금융권 편입이 ‘그림의 떡’이 아닌 현실화될 수 있다는 기대다.

차기 정부의 대부업 양성화 의지에 맞춰 대부업계 또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성형수술에 비유하자면 ‘양악수술’ 중이다. 그간 주장했던 대부업 등록 기준 강화는 물론이고, 대부업계의 존립을 위협한다며 반대해왔던 금리인하 역시 최근에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등록요건 강화에 대한 여·야간 입장차가 크고, 금리인하 역시 일부 대형 대부업체만이 가능해 여러 논쟁의 불씨는 남아있다. 등록요건 강화 및 금리인하에 따른 부작용인 불법사채시장 확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마디로 대부업계는 현재 구조조정 속에서 여러 가지 홍역을 겪고 있다.

◇ 등록기준 강화 공감대 형성 ‘여·야 달라’…대부업계, “야당 기준 과해”

무분별한 대부업 난립을 막자는 공감대는 업계뿐 아니라 정부당국에서도 이미 형성됐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대부업체의 금융감독망 포함 등도 이 같은 취지다. 중소 대부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의지다. 이 가운데 최근 여·야당 의원들이 대부업체 등록기준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대부업체 등록기준을 최저 순자산액으로 한 개정안을,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4일 최소자본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요지는 ‘최저 순자산액’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체는 5억원 이상의 순자산액을 보유해야 한다.(법 시행후 3년까지는 3억원, 이후부터는 5억원) 대부업체가 5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해야 대부업 영위가 가능한 것. 이뿐 아니라 대부거래에 사용할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 제출, 등록된 계좌 외 타 거래수단 사용시 등록취소가 가능하다. 대부업자 등이 불법·부당행위로 거래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배상할 책임 또한 부과하며, 이를 위해 대부업 등록 전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송광호 의원의 개장안 골자는 ‘최소자본금 제도 도입’이다. 송 의원은 1억원 이상의 자기자본금을 가진 대부업체만 등록을 가능케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감원 검사 대상 역시 기준(자산 총액 100억원 이상 대부업체) 보다 하향한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대부업체로 확대했다. 송 의원은 “중소 대부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막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며 “금감원의 관련 감독을 확대·강화해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부업계에서는 예년과 다른 정치권의 높은 관심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박 당선인의 대부업 양성화 의지가 확고하고 정치권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 대부업계가 소비자금융의 대표주자로 우뚝 설 수 있다는 기대다.

하지만 최근 발의된 여·야의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온도차가 있다. 여당의 개정안의 경우 어느정도 수용이 가능하지만, 야당의 개정안은 기준이 조금 과하다는 시각이다. 특히 최저순자산액의 기준이 너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등록기준 마련이 시급하지만 현실적인 수준에서 이를 시행해 시장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순자산액과 최저자본금은 측량방법만 다를 뿐, 기본적으로 업체의 자본 규제라는 것에서 같다”며 “그러나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기준이 높아 결국 중소 대부업체의 파산이 이어져 불법사채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 개정안에 포함된 보증보험 가입 역시 일고의 논의조차 필요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보증보험 가입은 대부업체가 고객에게 리스크를 전가하고 있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으로,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 내용이라는 얘기다. 이재선 대부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보증보험 가입은 예금보호 성격을 띤 내용이다”며 “그러나 대부업체는 수신기능이 없어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정치권에서 대부업계에 영향을 준 것은 ‘최고 이자율 제한법’뿐으로 그만큼 관심에서 멀어져있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최근 정치권에서 대부업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 향후 등록기준 확립 외에도 고정 사업장 구비 등 여타 세부적인 내용도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올해 상반기, 20%대 상품 출시 임박…“지원 배경 속 자체 노력 일환”

차기 정부 및 정치권에서 ‘대부업계 양성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업계 자체적인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그간 지적 받았던 금리인하가 고려되는 상황이다. 대부업계 1위사인 러시앤캐시는 올해 상반기에 29% 금리 상품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 상품은 작년에 출시하기로 예정됐지만 영업정지 사태 등 여러 홍역을 겪은 관계로 올해 출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중국에서 실시된 경영전략회의에서도 최윤닫기최윤기사 모아보기 아프로파이낸셜 회장은 올해 가장 큰 목표 3가지인 △ 29% 금리 대출상품출시 △저축은행 인수 △해외진출의 강력 추진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러시앤캐시는 이 상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계에 돌입했다. 신규 고객 또는 전체 고객, 신용등급에 대한 차등금리 실시 등 29% 금리상품 적용 대상 및 세부적인 조항을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29% 상품 출시는 자체적으로 큰 모험”이라며 “대부업계가 소비자금융 대표주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뿐 아니라 자체적인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최윤 회장이 ‘제2의 창업’을 선포, 이번 상품 출시는 그 일환이다”며 “현재 차등금리 적용 중 하나로 실시할지 또는 신규 고객만 적용할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 세부적인 내용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앤캐시는 이번 상품 출시로 인해 많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대부업계의 제도금융권 편입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금리인하 등 자체적 노력이 수반된다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금융당국의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 조달코스트, 저축은행 인수 등 러시앤캐시의 여러 목표들 또한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기대도 가지고 있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금리인하는 어렵지만 대부업계의 자체적 노력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해 부정적인 감독당국의 인식을 전환시켜 조달코스트 인하 및 저축은행 인수 등에 긍정적인 요인을 발생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리딩컴퍼니로서의 책임 역시 이번 상품 출시의 배경이다”며 “향후 외부적 요인이 수반되면 자사뿐 아니라 여타 대부업체들도 자체적인 금리인하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업계 2위인 산와머니 측은 금리인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강남구청과 벌이고 있는 영업정지 소송(1심 : 산와머니 패소)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 금리인하 등을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해명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계 자체적인 금리인하는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러시앤캐시 외에는 어렵다”며 “그러나 정치권에서 대부업계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 향후 적절한 지원만 이뤄진다면 자체적인 금리인하도 머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현재 대부업계는 기존의 틀이 바뀌는 구조조정 중이다”며 “차기 정부 출범일인 25일 이후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여·야 위원간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 주요내용 〉
                                                            (자료 : 각 의원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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