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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구멍가게에서 슈퍼마켓변신, 성공할까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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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2-03 21:47 최종수정 : 2013-02-04 18:19

개방형 온라인펀드 판매망 구축, 문호개방으로 판매채널 혁신
대형 중소형사 참여로 상품라인업 다양화, 독립자문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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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구멍가게에서 슈퍼마켓변신, 성공할까
펀드슈퍼마켓이 신장개업을 한다. 이제껏 펀드슈퍼마켓의 형식을 갖춘 온라인펀드몰은 펀드종류나 숫자가 많지 않아 구멍가게수준에 머물렀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모든 운용사의 펀드가 참여하는 개방형 펀드판매망 구축에 총대를 매며 펀드판매채널의 지각변동도 예상된다.

◇ 펀드판매채널 투자자 중심으로 체질개선

펀드슈퍼마켓이 대박을 터트릴까? 금융당국이 운용사활성화방안으로 펀드슈퍼마켓 카드를 빼들며 이 같은 펀드판매채널혁신이 성공할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예탁결제원에서 ‘자산운용산업의 재도약, 진단과 정책과제’ 주제로 공청회를 열고 자산운용업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펀드슈퍼마켓도입에 따른 판매채널의 혁신이다. 현재 판매채널은 은행, 증권사가 중심으로 해당계열사 펀드판매에 쏠려 혁신적 상품을 만들거나 투자자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펀드판매시장의 오랜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고객중심의 신판매채널인 펀드슈퍼마켓이 도입된다. 형식은 기존의 온라인펀드판매채널과 크게 다를 게 없다. 하지만 내용에서는 대형사뿐아니라 중소형사까지 참여를 유도, 펀드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수수료도 대폭 낮추는 등 질적으로 다르다. 공정성을 모토로 내세운 만큼 조직·운영도 운용사, 증권사, 정책금융기관, 펀드정보사업자 등이 지분분산을 통해 지배주주 출현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흥미로운 점은 펀드슈퍼마켓 도입에 따른 개방형펀드플랫폼구축으로 판매채널이 다양화, 세분화된다는 것이다. 먼저 펀드슈퍼마켓의 문이 모든 금융기관에게 활짝 열려 판매사의 대상이 은행, 증권사에서 서민금융사로 확대될 수 있다. 현재 도입예정인 독립투자권유전문법인 등도 이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 투자자성향에 맞는 최적의 펀드를 권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의 참여도 허용된다. 개방형 펀드플랫폼에서 마트에서 쇼핑하듯 맘에 드는 펀드를 직접 고를 수 있으며 그동안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지급했던 판매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 독립투자자문업 도입추진, 수수료체계 관건

펀드슈퍼마켓도입과정에서 독일, 프랑스의 IFA(독립재정자문가)도입도 검토대상이다. IFA는 Independent Financial Advisor의 약자로 특정 은행이나 증권사에 소속되지 않으며 오직 고객의 이익을 위해 가장 좋은 금융상품을 찾아내주는 역할을 한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와 시장환경이 비슷한 이들 나라들이 IFA도입 이후 개방형 펀드판매망이 활성화되면서 기존 판매채널의 혁신을 이끌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같은 선진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나라도 펀드투자자문을 업으로 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의도입도 추진된다. 현재 펀드투자권유(자문)을 업으로 하는 법인은 없다. 기존 투자자문사는 IFA같은 판매단계의 투자권유(자문)업무는 수행하지 않으며 종목선정위주의 포트폴리오 운용자문이 중심이다. 상품범위는 펀드슈퍼마켓을 기반으로 독립자문을 수행하되, 도입 초기 제도 정착을 위해 특정운용사 펀드비중을 일정비율로 제한할 방침이다. 단 이들 나라들은 IFA의 Fee가 비싼 편이어서 금융당국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새로운 성과보수체제를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투자자보호장치도 마련된다. 투자자입장에서 쉽게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신인의무 지표개발이 대표적이다. 이는 말그대로 투자자와 자산운용회사간의 건강한 신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지표다. 신인의무관점에서 △운용사 경영지표 : 펀드매니저 수, 계열판매 의존도 △스타일별 펀드 성과지표 : 회전율, 비용 대비 초과수익률, 위탁매매수수료 등이 주요 평가항목이다. 일정 규모(100억)이상 공모펀드가 있는 운용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주식형/채권형/혼합형 등 스타일별로 지표를 산출할 방침이다.

◇ 운용사 판매채널확대 환영, 구조단순한 인덱스펀드 수혜 기대

아울러 사모펀드가 전체 펀드시장 가운데 약 40% 차지할 만큼 급성장함에 따라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사모펀드는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와 개별법상 사모펀드로 규제근거가 다원화되면서 규제의 합리성과 규제차익 등에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별법상 사모펀드도 자본시장법상의 단일사모펀드제도로 통합하거나, 적어도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규제차익을 해소할 방침이다.

이같은 펀드슈퍼마켓 방안에 대해 운용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판매채널이 다양하지 않은 중소형사들은 제도시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직접판매로 승부수를 거는 에셋플러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직접판매, 간접판매 등 형식을 떠나 중소형운용사 입장에서는 판매채널루트가 다양해진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규모에 상관없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운용사는 더 좋은 상품이나 운용실적을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최종소비자인 투자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운용사의 경우 제도취지의 공감하지만 은행이 판매채널을 주도하는 현실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대형운용사 관계자는 “필요성은 공감하나 판매채널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은행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이라며 “공동출자시 은행도 참여시켜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구조가 단순해 이해하기 쉽고 보수가 저렴한 인덱스펀드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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