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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증권사 기회될까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1-23 22:59

절세금융 상품 이동 대기자금 20조원

악재로 시달리는 증권업계에 모처럼 파란불이 켜졌다. 세법개정안시행이 임박하며 증권사가 강점을 지닌 금융상품의 판매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세법시행령개정을 발표했다. 앞으로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에 상정한 뒤 2월 중순경에 공표될 예정이다. 시행되는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며 과세대상자들이 대폭 늘어난다.

시장에서는 한도하향에 따른 종합과세대상자가 5만1231명에서 16.6만명으로 약 4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시행이 임박하며 머니무브의 조짐도 감지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저축성예금 가운데 정기예금이 약 -11.7조원 이탈했다. 반면 투자대기성 자금인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12.5조원으로 증가하며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위해 관망중이다.

주목할 점은 이들 자금이 위험자산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번 발표로 기존 예금자산 중 20조원이 금융투자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보유한 예금과 채권 등 이자부자산 70조원 가운데 증여를 뺀 나머지 자금이 비과세, 절세혜택이 있는 주식·펀드·랩어카운트 등 증시 쪽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절세상품라인업이 은행보다 다양한 증권사의 수혜도 예상된다. 세제개편으로 최대수혜가 예상되는 절세금융상품의 경우 증권사가 은행보다 종류도 많고, 고객니즈를 충족하는 맞춤형 포트폴리오설계도 가능하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투자성향의 차이로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은행고객을 공략할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인 것이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은 “국내 부동산 시장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고, 금리인하사이클이 정점에 가까운 상황에서 채권, 은행예금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이들 자금은 주식과 펀드로 대변되는 위험자산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이는 국내증시 상승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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