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세법시행령개정을 발표했다. 앞으로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에 상정한 뒤 2월 중순경에 공표될 예정이다. 시행되는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며 과세대상자들이 대폭 늘어난다.
시장에서는 한도하향에 따른 종합과세대상자가 5만1231명에서 16.6만명으로 약 4배 넘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세법개정안시행이 임박하며 머니무브의 조짐도 감지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2월 저축성예금 가운데 정기예금이 약 -11.7조원 이탈했다. 반면 투자대기성 자금인 수시입출금식 예금이 +12.5조원으로 증가하며 새로운 투자처를 찾기 위해 관망중이다.
주목할 점은 이들 자금이 위험자산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번 발표로 기존 예금자산 중 20조원이 금융투자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보유한 예금과 채권 등 이자부자산 70조원 가운데 증여를 뺀 나머지 자금이 비과세, 절세혜택이 있는 주식·펀드·랩어카운트 등 증시 쪽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과정에서 절세상품라인업이 은행보다 다양한 증권사의 수혜도 예상된다. 세제개편으로 최대수혜가 예상되는 절세금융상품의 경우 증권사가 은행보다 종류도 많고, 고객니즈를 충족하는 맞춤형 포트폴리오설계도 가능하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투자성향의 차이로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은행고객을 공략할 수 있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인 것이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은 “국내 부동산 시장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고, 금리인하사이클이 정점에 가까운 상황에서 채권, 은행예금은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이들 자금은 주식과 펀드로 대변되는 위험자산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고, 이는 국내증시 상승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