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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 데뷔임박, 증권사 ‘초긴장’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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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1-13 23:38 최종수정 : 2013-01-14 21:15

투자자보호 등으로 단기자금 조달시장 신뢰성 제고
발행·유통투명성 강화, 수수료인하 압박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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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사들은 초긴장상태다. 이 법의 목적이 CP(기업어음)를 대체하는 전자단기사채의 도입인 만큼 CP의 최대발행금융기관인 증권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오는 15일 시행 전자화로 발행, 유통시장 투명성 강화

전자단기사채법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1년 6월 국회에 통과된 데 이어 7월 공포된 뒤 약 1년 6개월의 동안의 개정작업을 거쳐 시장에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다. 전자단기사채는 기존 CP를 대체할 목적으로 도입되는 단기금융상품이다. 기존 CP발행의 편리성을 유지하면서도 전자화를 통해 발행 및 유통의 투명성을 높인 것이 핵심이다.

전자단기사채는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인 사채권, 특수채증권, 지방채증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문투자자 중심의 시장육성을 위해 최소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정했다. 만기는 1년 이내이며 납입방식은 △전액·일시납입: 사채금액을 일시에 납입 △전액일시상환방식:만기에 원리금전액을 일시에 지급을 채택했다. 즉 분할납입으로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납입의무의 불이행, 납입이전 유통가능성 등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한 셈이다.

전자사채의 안정성을 위해 주식관련옵션, 담보설정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이 옵션권리는 물론 ‘담보부사채신탁법’에 따른 담보 등 각종 옵션이 붙지 않는다. 등록기관은 예탁결제원이다. 기존의 예탁결제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별도의 전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보다 시간적, 비용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원리금수령 등 권리행사는 예탁결제원을 통하며, 투명성확대를 위해 권리?발행내용도 모두 공개된다.

◇ 수수료인하 불가피 각종 규제로 CP발행고집 한계

문제는 CP의 대체상품으로 도입되는 전자단기사채가 증권사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다는 것이다. 이제껏 국내CP시장은 승승장구였다. 전체 CP 발행잔액(2012년 7월 기준)은 113.9조원으로 카드사태가 마무리된 지난 2005년 이후 연평균 26.3%씩 고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CP가 발행절차가 간단한데다 신용으로 자금조달도 가능해, 일반기업뿐 아니라 비은행금융사들도 증권사를 통해 CP발행에 앞다퉈나섰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은 발행업무를 맡거나 CP의 할인, 매출 등 CP중개업무에 나서 짭짤한 수수료도 챙겼다.

하지만 개정안시행으로 전자단기사채가 기존 CP를 대체하면 발행정보가 투명해지고, 회사간 경쟁이 더 치열해져 수수료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채권전문가는 “기업입장에서는 CP와 전자단기사채의 수수료를 비교한 뒤 수수료가 더 싼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며 “투자자보호가 강화되고 기업이 이득을 보는 반면 증권사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발행절차는 까다로워지고 이익은 줄어드는 구조”라고 말했다.

전자단기사채가 활성화될 경우 수수료인하가 불가피한 만큼 증권사의 반응은 신통치않다. 증권사 IB관계자는 “전자단기사채는 영업적 측면에서 CP수익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시행초기로 제도적 불활실성도 큰 만큼 전자단기사채발행은 고려치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분위기로는 증권사가 전자단기사채발행을 단기자금조달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정책당국의 CP규제수준에 따라 기존 CP발행을 고집할지 수수료급감에도 불구하고 전자단기사채 쪽으로 이동할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미 기존 CP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반면 전자단기사채 쪽은 MMF의 편입한도확대 같은 규제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증권사들이 전자단기사채를 마냥 외면하기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CP시장도 투자위험관련 정보제공이 확대되어 투자자보호가 강화되고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야 한다”며 “규제차익 해소로 CP의 과도한 발행을 억제하고 전자단기사채제도로의 이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CP 발행 추이 〉
                                                   (예탁기준 : 조원)
(자료:금융위원회)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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