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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무이자 할부 중단 확산되나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3-01-06 22:05 최종수정 : 2013-01-07 10:23

여전법 개정 따라 폐지·축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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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서비스가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무이자 할부에 대한 비용을 카드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무이자 할부 중단이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형 할인점, 백화점, 면세점, 항공사, 통신사, 온라인쇼핑몰, 보험 등은 신한카드와 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카드사들의 무이자 할부를 중단했다.

실제로 지난 1일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로 낼 수 없게 됐다. 전체 보험사 대상으로 시행됐던 보험료 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지난해 말로 종료됐기 때문이다.

다른 무이자 할부행사도 마찬가지다. 국내 주요 대형 카드사들은 지난 1일부터 고객을 상대로 제공해온 신용카드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했다. 삼성카드 등 일부 카드사만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마저도 다음달부터 중단될 예정이다.

다만 마트와 별도로 무이자 할부 서비스 계약을 맺은 일부 카드나 같은 계열사의 카드 등은 당분간 서비스를 계속할 전망이다.

온라인 쇼핑몰들도 마찬가지로 무이자 할부서비스가 중단됐다. 온라인 쇼핑몰에 전자결제(PG) 서비스를 제공하는 KG이니시스는 올해부터는 전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행사(2~3개월, 4~6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등)를 하지 않는다고 최근 공지했다.

KG이니시스의 PG서비스를 이용하는 약 2만여개 온라인 쇼핑몰 업체의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종료된다는 의미다.

PG서비스란 가맹점(온라인쇼핑몰)과 계약을 맺고 구매자가 선택한 은행, 신용카드, 통신사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가맹점에 정산해주는 서비스를 뜻한다. 다른 PG서비스 업체인 KSPAY와 올더게이트 역시 대행가맹점을 이용한 인터넷 쇼핑몰 신용카드 결제건에 대한 무이자 할부 행사를 1일부터 중단했다. 만약 할부 결제를 할 경우 고객에게 할부 수수료가 청구된다.

이처럼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지난 12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여전법 및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축소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무이자할부 등에 대한 비용은 카드사가 부담해왔다.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는 2011년 중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기 위해 쓴 비용은 약 1조 2000억원으로 전체 마케팅에 들인 5조 1000억원의 24%에 달했다.

카드사의 할부 이자율은 2개월 평균 2.0%, 3개월 평균 4.3%다.

예컨대 100원을 2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했다면 소비자는 월 105원, 3개월 무이자로 결제했다면 월 147원을 내야 하는데 그간 원금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카드사가 대신 내준 셈이다.

고객들은 2011년 한 해 동안 신용판매 이용금액 312조원 가운데 20%가량인 68조원을 할부로 결제했고, 이 중 70~80%는 무이자 할부였다.

무이자 할부는 `슈퍼갑(甲)'인 대형가맹점의 요구로 카드사들이 제휴 마케팅 차원에서 제공했다.

하지만 개정 여전법은 가맹점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비용 감소를 위해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비용을 카드사에 전액 부담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카드사 역시 개정 여전법에 따른 카드 가맹점 수수료 수익 감소로 올해 사업계획에서 무이자 할부 등 마케팅비용을 대폭 축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무이자 할부를 통해 이득을 얻는 것은 가맹점과 소비자이니 그에 따른 비용도 가맹점이나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마케팅 용도의 부가서비스 제공의 경우 카드사가 전액 부담해서는 안 되고 가맹점과 카드사가 반반씩 부담하거나 가맹점이 전액 부담하기로 되어있다”고 말했다. 즉 가맹점(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할 경우 이전에는 카드사가 전액 비용을 제공했는데 앞으로는 가맹점과 카드사가 적어도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거나 아니면 가맹점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객이 할부 수수료를 내야 해 결과적으로 무이자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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