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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종금證 연금펀드, 노후대비 필수상품으로 ‘눈길’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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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1-02 23:08

장기적립식 투자효과, 절세효과 등 매력
시장 상황따라 수수료없이 유형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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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종금증권이 연금저축펀드 라인업을 다양화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www.imeritz.com)은 4개 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를 판매중에 있다.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정년시기는 점점 짧아지면서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만으로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에는 노후 준비를 일찍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분기 300만원 불입한도(1인당 금융기관 합산)로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5.5%가 적용되어 절세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1석 2조의 노후대비 상품이다. 최소 10년 이상의 저축기간 동안 장기 적립식 투자효과는 물론, 연금 수령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장점도 있다.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유일한 금융상품으로 직장인들이 꼭 가입해야 할 필수 투자상품이 되었다. 연 소득 5천만원 직장인이라면 공제혜택으로 10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노후를 위한 장기투자 상품인만큼 시장상황에 따라 펀드유형간 전환이 가능하고, 연금저축제도 상품 간 계약이전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메리츠종금증권에서는 ‘메리츠 행복설계연금증권형자(3종)’, ‘미래에셋 라이프사이클연금증권전환형자(10종)’, ‘삼성 클래식연금증권전환형자(5종)’, ‘하나UBS 인BEST연금증권전환형자(7종)’의 4개 자산운용사 연금펀드를 판매중에 있다.

각 펀드마다 고객성향 또는 시장상황에 따라 유형 전환이 가능하며, 펀드 유형간 전환은 횟수 제한이나 수수료 없이 언제든 신청할 수 있다. 상품M&S팀 서형종 팀장은 “최근 연금저축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 및 신탁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좋은 연금펀드로의 계약 이전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저축펀드는 10년 이상 저축(적립)을 통해 만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참고로 2013년 신규 가입분부터 저축기간은 5년이상으로 축소되고 연금수령기간은 최소 15년 이상으로 연장된다. 만 18세이상 국내거주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중도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 22%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품에 대한 문의 및 가입은 메리츠종금증권 전국 본ㆍ지점과 컨택센터(1588-3400)에서 가능하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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