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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손 윈도우드레싱 침소봉대 ‘논란’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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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2-09 22:13

결산임박 실적호조종목 집중매수
헤지거래 등 일반매매와 경계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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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당국이 운용사들의 의도적 수익률관리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5일 올해 기관투자자의 윈도우드레싱과 관련한 시세조종을 적발했으며, 최근 기관투자자에 의한 시세조종 적발사례, 관련 법원판결, 기관투자자 등이 유의할 사항을 밝혔다. 연말실적결산을 대비, 운용사들이 수익률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수익률을 높이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선제조치를 취한 것이다.

윈도우드레싱(Window Dressing)이란 기관투자자 등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결산기 즈음에 실적악화 종목은 처분하고 실적호전 종목은 매수하여 자산운용 외관이 좋게 보이도록 하는 행위를 뜻한다. 일부에서는 기관투자자들이 연·기말의 결산일 직전에 수익률 제고를 위해 펀드편입 종목의 종가관리행위를 정상적인 윈도우드레싱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례도 잦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증선위가 지난 3년동안 기관투자자에 의한 시세조종혐의로 조치한 건수는 총 7건(고발 5건, 수사기관 통보 2건)이며, 최근에는 2010년 2건, 2011년 1건, 2012년 4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법원도 이 같은 시세조종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등 판결도 엄격하다. 기관투자자들의 종가무렵 대량매수행위는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 유인될 수 있고,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점에 비춰 매매유인목적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증선위 관계자는 “기관투자자들은 고유자산 등에서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연·기말무렵 불공정거래에 관여되고 있는지 내부통제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일반투자자도 결산기말 주가가 갑자기 상승하는 종목에 대해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윈도우드레싱과 일반매매 사이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게 운용업계의 반응이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주식매매뿐 아니라 헤지 차익 등 다양한 거래가 이뤄지는 게 현실”이라며 “다양한 종류의 정상적 매매도 윈도우드레싱으로 오해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12월성과는 내년도 연기금들의 자금회수, 확대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다른 때보다 운용상 부담이 크다”며 “하지만 대부분 연기금들이 윈도우드레싱관련 기준이 있으며, 이에 걸리는 운용사들에게 자율적규제를 시행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펀드매니저는 “윈도우드레싱이 현행법의 불공정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논란이 있다”며 “미공개정보이용이나 시세조정(가장,통정매매)이 대표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인데 윈도우드레싱이 이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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