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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입 모니터링 강화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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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2-05 21:02

매매탈동조화, 유출입 보고체계 개선
주식, 채권, 파생 등 투자상품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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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손질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5일 외국인 증권투자에 대한 보다 면밀한 모니터링을 위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을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투자상품별로 나누어 보고토록 하는 등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유출입에 대한 보고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결정배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흐름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채권 매매의 탈동조화(decoupling)가 심해진 탓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유출입도 투자상품별로 나누어 모니터링할 필요가 커졌다는 설명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령상 외국인은 국내 원화증권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외국환은행에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서만 투자자금의 유출입이 가능하다. 이 투자전용계정 현황은 매일 한국은행에 보고되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유출입을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하지만 투자전용계정이 투자상품별(주식, 채권, 파생 등) 구분없이 통합하여 관리됨에 따라 증권투자 관련 자금의 유출입을 투자상품별로 나누어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즉 외국인의 증권 매매동향은 주식, 채권으로 나누어 파악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투자자금의 유출입은 투자상품별 파악이 불가하여 추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주식이나 채권 등을 매도할 경우, 동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지 국내에 대기자금으로 머물며 재투자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한계도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투자전용계정 현황 보고시 증권투자 관련자금의 유출입을 투자상품별(주식, 채권, 파생 등)로 나누어 보고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증권사 명의로 통합보고중인 증권사 명의의 투자전용계정의 경우도 증권투자자금 유출입 현황을 투자자별로 나누어 보고토록 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의 흐름을 투자 상품별로 세분화하여 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인 자금흐름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규정은 투자상품 종류별 구분기준 및 세부 보고지침 마련, 한국은행 및 은행, 증권사 등 관련기관의 보고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1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0.6조원을 팔고, 상장채권 0.3조원을 순매수했다. 이 가운데 주식의 경우 국적별로는 유럽계는 주요 투자은행이 7948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미국계는 756억원어치를 샀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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