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도입 필요성이 집중거론 된 만큼 소비자 후생을 높이고 보호책을 강화하는 시대적 추세에 따라 후속 과정이 주목된다. 금융소비자학회와 금융연구원이 지난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마련한 정책심포지엄에서는 “최근 금융위기로 금융회사 부실·파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금융사의 위법, 위규 행위에 따른 부당한 손해에 대한 신속하고 용이한 손해 배상 길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존 대비책은 예금보험제도와 자본시장법상 예탁금별도예치제도 등을 통해 적법한 행위를 했지만 경영 실패에 따른 부실화 하거나 파산할 경우 맡겨 놓은 예금이나 예탁금을 부분적으로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한정돼 있어 소비자보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인식을 밑바탕에 둔 논의인 셈이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는 “특히 소액·다수의 집단 손해 발생 때 용이한 구제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금융사를 상대로 소송 등을 펼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최근 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 피해사례의 경우처럼 나이 많은 소비자의 경우 상품 권유자가 친절하게 대해 주면 위험정보를 인지하기 어려운 취약성을 띠고 있으므로 사회적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다.
안 교수는 “부실화 또는 파산 전이라도 배상금지급의 신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구제기금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당국 등이 중지를 모으자고 제안했다. 영국의 소비자 배상금지급제도처럼 금융회사가 건전하지만 위법 또는 위규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만약 부실화하거나 파산 햇을 경우 역시 구제 및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쪽이라고 했다.
또 하나는 손해배상청구권만 주는 데 그치지 않고 청구권이 금융사사 도산한 때에도 실현될 수 있다록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쪽이라고 전했다. 금융사가 도산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비자발적 채권자로서 도산절차에서 보호를 받는 형태다. 이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소액의 예금채권자 및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변제하는 것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비록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등의 부정적 영향을 들어 반론이 나올 수 있지만 “소액이지만 피해구제가 절실한 소비자의 구제에 나선다면 금융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 영국 금융서비스보상기구 보호대상 〉
* MiFID(Mairket in financial Instrument Directive), UCITS(Undertaking for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rable Securities)
** 상명대 서은숙 교수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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