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시행 시기를 내년 1월에서 4월로 3개월 가량 늦추기로 했다. 실손보험이란 보험가입자가 상해 등으로 인한 병원 입원·치료비의 90%를 보험사가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실손보험 갱신기간이 3~5년에서 1년 단위로 바뀌게 된다. 상품 보장내용 변경 주기도 소비자 선호 변화를 감안해 15년 이내로 설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기부담금을 현행 90%에서 내년 4월부터 80% 보장으로 축소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실손보험 입원의료비 본인부담금 보장범위를 90%에서 80%로 줄여 소비자의 자기부담금을 늘린다는 것인데,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지금보다 10% 더 부담시켜 과잉진료를 막겠다는 얘기다.
다만 실손특약을 주계약으로 하는 단독형 실손보험은 예정대로 오는 1월에 출시하기로 했다. 단독상품의 경우 기존 특약형태로 있던 실손을 주계약으로 변경하면 되고, 약관이나 요율은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품개발에 긴 시간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이같이 보험업법 개정안 일부의 시행시기가 늦춰진 것은 보험업계의 준비기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는 시행시기에 대해 금융당국에 설계사 교육, 약관변경, 시스템 개발 및 적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존에 판매됐던 상품들의 갱신시점 단축과 약관변경에 따른 요율검증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특히 약관은 수 백가지나 되기 때문에 보장축소에 따라 다시 일일이 요율검증을 하려면 연말까지라는 시간은 너무 촉박하다는 것이다. 또한 실손보험 개선에 따른 직원 및 설계사 교육도 한 두 달에 걸쳐 끝낼 수 없다는 것도 이유로 분석된다.
반면 기존 실손보험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축소시키는 것은 지난 2009년 자기부담금을 100%에서 90%로 축소할 때 시스템을 개발했었기 때문에 시스템 적용은 수월할 전망이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