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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하시려면 보험가입 해야 됩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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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1-14 21:34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 ‘소비자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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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최근 ‘생활안전신용보험’이라는 보험에 가입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잘 알려진 금융그룹과 보험사를 사칭하며 박 씨의 소속 직장과 상황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으며, 보험사 대출서류까지 보내주었다. 박 모씨는 이를 믿고 보험료 1천만원을 송금하였다. 입금 후, 보험사에 문의한 박 모씨는 해당 보험상품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들었다. 박 씨는 뒤늦게 경찰에 신고하였다. 알고 보니, 자신의 메일을 해킹한 뒤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접근한 신종 보이스피싱이었다.

대출을 미끼로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형태의 신종 보이스 피싱이 발생하고 있다. 하나HSBC생명에 따르면, 이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된 건수는 11건이며 이 중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4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HSBC생명은 아직 보험사를 사칭한 사기 수법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추정, 홈페이지에 팝업창을 띄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각별한 주의에 나서고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사를 사칭해 ‘생활안전신용보험’에 가입하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며 보험료 입금을 유도한다.

보험료 10만원을 입금하면 1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이며, 신고된 금액은 10만원대부터 1000만원까지 다양하다. 이번 보이스피싱은 보험사의 대출 서류 양식과 동일한 보험계약대출신청서를 발송하고 지점과 고객센터까지 안내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이기도 했다

하나HSBC생명 이성우 과장은 “보이스피싱 용의자들이 말한 것과 같은 보험상품은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보험사에서는 대출을 미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지도 않는다”며, “이런 전화를 받은 경우 반드시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객센터로 전화해 확인하고, 돈을 입금했으면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범죄 신고센터(1332)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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