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나로호가 가입한 보험은 ‘발사 전(Pre-Launch) 보험’과 ‘우주손해배상책임보험’이다.
먼저 발사 전 보험은 나로호의 조립과 운송에서 발사대에 장착될 때까지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한다. 보험료는 약 3400만원이고,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최대 132억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우주손해배상책임보험은 공해상에 떨어지도록 만들어진 발사체가 잘못 떨어져 운항 중인 선박이나 육지에 추락해 인명이나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제 3자 배상책임보험이다. 보험료는 2억5000만원이고, 최대 2000억원까지 보험금이 주어진다.
보험금액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삼성화재를 간사사로 10여개 손해보험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나로호 관련 보험을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컨소시엄은 지난 8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계약을 맺었다.
이에 앞서 나로호는 두 차례의 실패에도 보험금은 단 한 번도 받지 못했다. 2009년 8월 25일 첫 번째 발사 때는 목표 궤도 진입에 실패했지만, 아무 문제없이 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2010년 6월 10일 두 번째 발사 때도 비행 중 폭발했지만, 공해상에 잔해물이 떨어졌고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는 없었다.
▲ 2009년 8월 나로호가 발사 준비를 마치고 발사대에 장착돼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