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그동안 일이 터진 후에야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하기 바빴던 금융회사들의 위기대응방식의 패러다임이 변화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09년 말, 보험사에 위기상황을 분석해 금융위기 상황에서 손실을 예상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보험회사 위기상황분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10년부터 시행토록 해왔다.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이란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한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의 잠재적인 취약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보험사가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흡수할 재무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와 보험사의 전체적인 리스크관리 구조와 자본 적정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위기상황분석 가이드라인’에 매년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해 개정해 왔는데, 지난 6월 말에는 ‘역위기상황분석’을 도입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전의 가이드라인은 금융위기 등으로 자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물었다면,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역위기상황분석’은 보험회사의 존속을 어렵게 만들거나 지급불능에 처하게 만드는 위기상황 시나리오, 즉 보험회사의 존속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찾아내고 그 발생가능성에 대해 평가하는 방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역위기상황분석이라는 항목이 생기면서 위기를 불러오는 요인들이 뭔지 파악하게 돼, 위기 상황에 대해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역위기상황분석’은 △보험회사의 존속을 어렵게 만드는 시나리오와 그 속에 있는 리스크요인간의 역학관계 파악 △가상 시나리오의 심도와 발생가능성에 대한 재평가 △사업모델, 전략 및 자본계획 가정에 대한 평가 및 취약부분 탐색 △위기상황 대응계획의 수립, 개선 및 모니터링 △리스크 경감조치의 필요성 여부 판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험사들은 매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주가와 금리, 환율 등 시장동향을 분석하고 각 위험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해, 결산이 끝나는 3월부터 6월 사이 금감원에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때문에 이번 6월 말에 수정된 역위기상황분석은 다음해 제출 결과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문제를 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자사의 취약점에 대해 보다 잘 파악할 수 있고, RBC비율 관리에도 좀 더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사 위기상황분석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위기 시나리오 상황에서 보험사의 건전성지표인 RBC비율(위험기준 지급여력비율, Risk-Based Capital)이 150% 이하로 떨어질 경우 증자 등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RBC비율이 100%미만일 경우 감독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때문에 대형사에 비해 RBC비율과 리스크 관리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사의 경우 방안 마련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건전경영팀 관계자는 “최근 세계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저금리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악화되면서 위기상황분석의 의미가 점차 커질 것”이라며, “주가, 금리 등 여러 요소들을 통해 위기를 분석함으로써 보험사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데도 순조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