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모법규준안’을 만들어 생·손보업계와 현재 논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약 520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짐작했다.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수익감소, 역마진 우려 등을 내세우는 보험업계와 의견조율에 마찰을 빗고 있어 시행 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실상 보험사들의 이러한 고금리 대출을 통한 ‘폭리’ 지적은 이전부터 있어 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이미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한 여·수신 관행 개선과제’를 발표하면서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수준 조정과 △대출 연체이자율 조정 및 하한선 폐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법 개선 △대출계약시 금리결정(변동)요인 설명 등의 개선과제를 내놨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은 가산금리 수준을 한차례 내렸지만,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여전히 약관대출의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보험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생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의 약관대출을 은행의 예금담보 대출과 같다고 보는 시선이 많은데 실상 보험상품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며 “보험상품은 은행과 달리 각 상품마다 예정이율이 다르고, 연단위로 정산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평균을 내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객들은 자신이 낸 보험료에서 대출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업비를 제외한 수입보험료의 대부분을 투자를 통해 자산운용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예전에 판매했던 상품들의 적립금에서 돈이 나가는 구조로 봐야 한다”며, “때문에 금리가 높았던 당시 판매했던 높은 예정이율의 상품들 때문에 대출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감독당국은 강경한 입장이다.
금감원 건전경영팀 관계자는 “실제 2000년대 초반의 고금리 상품으로 인해 보험사들이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자율로만 치면 역마진이나 사업비, 위험률 차익으로는 보험사들이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면서 주주들에게 고배당을 하고 있는데, 이를 소비자에게만 부담시키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치는 역마진으로 보험사들의 건전성을 헤치려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잘못된 균형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마련 중인 모범규준안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서 이전처럼 보험사들이 당국의 권고에도 시행치 않을 경우 자율성을 전제로 행정지도에 나서거나 검사를 통해 제제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당국이 적정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던 보험사들의 연체이율 역시 여전히 그대로거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보험업계를 둘러싼 금리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생명보험사별 약관대출 금리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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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생명보험협회)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