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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과도한 대출모집인 수수료 철퇴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2-10-17 21:31 최종수정 : 2012-10-18 17:50

저축銀 평균 7.49%와 할부금융 평균 5.15% 등 높은 편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통해 대출 고객들 이자부담 경감
금감원 “금융회사들 대출모집인 부실관리 책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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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이라는 유통단계를 줄이면 서민들의 대출이자를 낮출 수 있지만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담도 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대출모집 수수료가 높으면 대출 금리도 오른다. 되도록 대출모집인 이용을 자제하는 게 좋다.” 김영기닫기김영기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 상호여전감독국장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대출 알선을 명목으로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고객에게 직접 대출 수수료를 받는 등 불법 행위를 하는 대출모집인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관련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대출모집인의 과도한 수수료는 고객들의 이자로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정기점검 결과를 협회를 통해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협회 간 대출모집인 정보를 공유해 불건전 행위자는 조기 퇴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대출모집인들 2년 6개월 동안 중개수수료 1년 5159억원 챙겼다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취급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집 수수료가 금리 상승의 요인이 되는데다 이들의 주 영업 대상이 저신용층이어서 향후 가계 부채 관리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다.

실제 가계대출 4건 가운데 1건은 대출모집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이 국회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신규 가계대출의 24.9%인 116조9889억원이 대출모집인에 의해 대출됐으며 그들에게 지급된 수수료는 1조 51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표 참조〉

금융권역별로는 저축은행이 6395억으로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할부금융 4124억, 은행 4080억 순이었다. 대출 종류별로는 신용대출이 1조1713억, 담보대출 3446억원이 지급됐다. 금융회사별로는 한국SC은행이 286억원, HK저축은행이 204억6000만원, 솔로몬저축은행 188억9000만원, 한국씨티은행 134억5000만원, 신라저축은행 134억5000만원 순이었다.

지난 6월말 현재 114개 금융회사에서 2만743명의 대출모집인이 활동하고 있다. 할부금융사가 7500여명으로 가장 많고 은행 6100여명, 저축은행 4000여명, 보험사 2900여명 순이다. 이들의 한달 평균 수수료 수입은 230만원~35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출모집인은 각 금융업협회가 주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협회에 등록하면 모집인이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대출모집인의 전문지식, 설명부족으로 고객의 대출상품에 대한 오해유발, 금품수수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6049건의 대출모집인 관련 민원이 발생했다.〈표 참조〉그러나 이를 해결하는 것은 금감원도 아닌 각 금융회사이며 그 건도 지난 3년간 212건에 불과하다. 사실상 대출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금감원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특히 7~10% 수준의 높은 수수료를 내리기 위해 공적대출 중개기관의 중개기능 활성화를 병행 추진하고 있지만 금감원이 제출한 한국이지론의 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의 6138명(368억), 2011년 3652명(324억), 올 상반기에는 1673명(146억)으로 해마다 대출인원수가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금리 대출상품을 제2금융권기관의 금리로 바꿔주는 환승론은 2010년 439명에게 28억원, 2011년에는 44명에게 3억원 대출한 후 2011년에는 실적도 없다. 사실 개인대출모집인 제도는 지난 1996년 6월 씨티은행이 최초로 도입했고 국내은행은 200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했지만 지난 2010년 저축은행, 할부금융사, 보험사 등이 은행의 가계 대출 축소를 틈타 대출 영업을 확대하면서 모집인제도가 활성화됐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커지자 ‘빚 권하는 사회’의 주범으로 지목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미등록모집인인 ‘불법’ 업자들의 횡포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의 과당영업이 빚 권하는 사회를 만들었고 높은 대출 금리의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일부에서는 불법수수료 징구, 허위·과장광고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다”면서 “대출모집인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대출모집인을 축소하는 방안까지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금감원, 수수료 산정·과장광고 등 분기별 점검키로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모집인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금융회사들의 대출모집인 점검주기를 기존 연 2회 이상에서 매 분기 1회로 단축시키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8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모집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대출모집인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먼저 대출모집인을 금융회사 직원으로 오인케 하는 등 각종 허위 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인터넷 광고에 대한 사전 승인제를 실시한다. 카페나 블로그를 포함한 인터넷에서의 모든 광고 문구에 대해 사전에 소속 금융사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대출모집수수료 산정·지급 체계도 점검한다. 산정 근거와 지급 방식의 적절성을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불이익도 확실히 부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걸려도 금융사가 통상 ‘자진 해지’ 형식으로 대출모집인 계약을 해지해 해당 모집인은 별다른 제재 없이 다른 금융사와 다시 계약해 영업활동을 계속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년간 대출모집인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한 기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 자체적인 대출모집인 점검도 강화한다. 우선 대출모집인 점검주기를 분기 1회로 단축(기존 연 2회 이상)하고 대출 심사 때 차주에게 실제 모집한 대출상담사를 직접 확인한다. 반영희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장은 “금융회사의 위규 행위나 모범규준 이행 소홀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실시해 내부통제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정히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대출모집인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대출모집수수료율을 규제하는 정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대출모집인의 등록, 판매행위 규제, 제재 범위 등을 포괄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중개수수료율을 5%로 제한하는 대부업법 개정작업도 추진 중이다.

현재 대출모집인들은 저축은행 신용대출에 대해 평균 7.49%, 할부금융 신용대출은 평균 5.15%의 높은 모집수수료를 받고 있다. 대출모집수수료율 상한 규제를 도입하면 이 같은 수수료가 줄고, 대출 고객들의 이자율도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금감원은 ‘대출모집 직거래센터’ 등 대체 모집채널 활성화 등을 바탕으로 대출모집비용을 줄이는 데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 지난 3년간 대출모집인 수수료 지급 추이 〉
                                                                      <(단위 : 명,%, 억원)
1) 적용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2월 6말까지
2) ( )안은 2012년 6월 현재 대출모집인 수수료율
(자료 : 금융감독원)


                        〈 대출모집인 수수료 상위 10개 금융회사 〉
                                                                        <(단위 : 억원, %)


         〈 최근 대출모집인 민원접수현황 및 등록 취소 현황* 〉
                                                            (단위 : 건)
*1) 적용기간은 2010년 1월부터 2012월 6말까지
*2) 각 금융회사별로 대출모집인의 불건전·부당영업이 확인돼 금융업협회에
   등록 취소시 그 사유를 등록한 현황이며 ( )에 표기함.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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