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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모럴해저드, 기업구조조정제도 ‘손질’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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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0-08 07:49

모럴해저드방지 신청주체 채권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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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그룹이 전격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 경영진의 모럴해저드가 도마 위로 오른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4일 간담회를 갖고 악용할 여지가 있는 기업구조조정제도를 손질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제도는 시장추진원칙아래 채권단(기촉법) 또는 법원(통합도산법) 주도의 구조조정이 크게 두 가지다.

먼저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의 경우 채권단이 구조조정의 주체다. 기촉법의 대상은 부실징후가 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대기업(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채권단 주도로 채무 상환유예,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 9월에 도입됐다. 그간 채권단협의회,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 등 채권금융회사간의 이해조정제도를 구축, 대기업 부실발생시 원활한 이견조정을 통한 신속한 구조조정이 가능했다는 평이다.

이번 웅진그룹의 법정관리신청에서 문제가 된 건 법원주도의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절차다.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는 모든 채권자를 대상으로 형평성 원칙아래 추진되는데, 하청업체·일반채권자까지 포함한 모든 채권이 동결된다. 특히 경영인(관리인)을 선임하는 DIP(Debtor in Possession)제도다. 이는 예외적 사유(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 있거나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 기존 법인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제도다.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이 극동건설뿐 아니라 웅진홀딩스까지 법정관리를 신청, 기업의 회생보다는 자신의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대폭적인 채무탕감, 이자감면 등 채무재조정을 받기 위해 이 제도를 악용했다는 모럴헤저드 비판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제도적허점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김석동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합도산법은 채권금융회사의 견제장치 강화 및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법정관리신청시 현행 기업단독에서 기업과 채권단과 협의로 신청주체확대를 상시법제화하고 법적용대상 신용공여 범위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시장에서도 모럴해저드를 막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리투자증권 신환종 연구원은 “통합도산법 제도는 기존 경영진이 회생기업에서 경영권 유지를 가능하게 하고 있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이번 웅진홀딩스 사태는 채권발행 잔액이 1조원 이상인 A등급 대기업이 법정관리를 제도를 악용함으로써 관련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손실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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