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보험사기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에서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3조4000억원에 달하는 등 보험범죄의 사회적 악영향이 증가하고 있지만 규제미흡으로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별도 처벌규정 마련 등 보험범죄 예방 및 적발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추정 규모는 2010회계연도 기준 3조4105억원으로 2006회계연도 2조2303억원 대비 52.9% 증가했다. 이로 인해 선량한 보험소비자가 낸 부담금액은 가구당 20만원(1인당 7만원)으로 2006회계연도대비 42.8% 늘어났다. 2011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237억원으로 전년(3747억원) 대비 13.1%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보험범죄 추정금액의 13.4%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받고 있다. 보험업법에는 보험사기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선언적인 조항만 있다.
이에 따라 형법상에 보험범죄 발생유형별로 세분화해 보험사기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보험범죄를 보험정보 왜곡, 허위자료 작성, 보험사고 조작, 보험살인사기 등으로 구분해 개별적으로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식이다.
한편 보험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협회 역시 허위, 사고, 상해 등 개별 보험범죄에 대한 경중을 따지고 병원, 설계사 등 보험급여보조자가 얼마나 범죄에 가담했는지 등을 감안해 보험사기의 형량을 세분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박 의원의 발언에 동의했다. 하지만 실제 법제화까지 이를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