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지난달 하순 펴낸 ‘KDIC 금융분석정보’ 최근호를 통해 사실상 이같은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사 보험정책부 가경수 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예금보험제도 변화 및 시사점’이란 분석결과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예금보험기금을 확충하는 추세이므로 (우리 역시)현재의 기금수준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목표적립률 상향 또는 상한 철폐 등 기금확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은 미국의 경우 금융위기로 인한 기금손실을 만회하고 적정수준의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목표적립률을 조정하고 보험료율 체계를 바꾸는 등 주요국의 기민한 대응에서 시사점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미국 뿐 아니라 영국도 재무부 차입, 비상기금 설치를 통한 예금보험기금 확충 방안을 마련했고 일본은 위기대응계정을 예금보험기구 안에 따로 운용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또한 예금보험기구가 금융회사를 정리할 때 최소비용원칙이적용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액을 넘어서는 정리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되므로 예금보험료 산정기준을 후순위 채권을 제외한 부채 전체를 부과 근거로 삼는 방식은 유지하되 부채구조에 따라 차등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과 독일은 SIFIs에 대한 정리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기금을 설치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우리도 금융지주사에 대한 정리권한을 명확히 하고 정리비용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안을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주장 또는 지적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s)가 부실에 빠지지 않도록 제어하고 설사 부실해지더라도 위기로 파급되지 않도록 막고자 하는 규제 강화 못지 않게 예금보험기금 관련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대비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일깨운 지적으로 보인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