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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중소기업 P-CBO 기초채권 등록수수료 전액면제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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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0-0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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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사장 김경동)은 지난달 26일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유동화증권(CBO)의 기초채권을 등록발행(307개사/4178억원)하면서 307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면제조치를 실시했다. P-CBO 기초채권은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발행하는 채권담보부증권을 뜻한다.

이번 조치는 실물경기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고 중소 기업 동반성장 지원 및 상생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등록업무수수료를 1년간 감면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9월 현재 등록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은 1,327개사로 약 1억 3,270만원의 수수료감면 혜택을 받았다.

신용보증기금이 올 한해 약 3조원규모의 CBO 유동화 증권을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약 1750여개 중소기업이 1억 8천만원 내외의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성장유망한 중소기업들이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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