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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 치는 공매도 ‘꼼짝마’

최성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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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9-24 07:57

시장관리강화, 중대위반자 사전입고 의무화
공매도 위반여부 확인대상 종목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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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하락을 부추기는 공매도에 대해 시장관리가 엄격해진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일 공매도로 인한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고 공매도잔고 보고제도 시행(8.30일)에 따른 보고의무의 충실한 이행 등을 위해 공매도에 대한 시장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매도 위반자에 대한 관리강화가 핵심이다. 현행 최근 6월간 무차입공매도 1일 10억원 초과 또는 2일 이상인 공매도 위반자에 대해 공매도 주문시마다 일률적으로 30일동안 차입계약서를 징구한다. 하지만 앞으로 공매도 위반정도(규모와 일수)에 따라 차입계약서 징구기간을 차등화하고, 최근 6월간 무차입공매도 규모 10억원 초과 및 5일 이상인 중대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매도시마다 매도증권 사전입고를 의무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또 공매도잔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도 위반정도에 따라 공매도시마다 차입계약서를 징구하고, 중대한 위반자에 대해서는 매도시마다 매도증권 사전입고 등이 의무화된다. 공매도 회원사, 제한가능 종목범위도 확대된다.

이번 조치로 결제지시서 미도착 등으로 인해 결제일에 매도증권을 회원에게 이관하지 못한 위탁자까지 확대토록 했다. 아울러 거래소가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종목은 이제껏 공매도거래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종목으로 한정했다. 공매도잔고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으로 타깃을 넓혔다.

이에 따라 최근 20일간 일평균 공매도잔고 비중이 5%(코스닥 3%)를 초과하는 종목도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공매도 제한가능 종목으로 추가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위반자에 대한 제약을 강화함으로써 공매도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며 “사전입고 의무화는 공매도위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공매도의 순기능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있다. 파생애널리스트는 “우리나라의 경우 무차입공매도를 금지, 못올라가게하는 힘은 있는데, 직접적으로 내리는 힘은 제한적이다”며 “유동성강화라는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하락, 투기 쪽 역기능에 초점을 맞춰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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