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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폭주하는 ‘즉시연금’ 제동 걸려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9-16 21:13

절판 마케팅으로 가입늘자 대형사 진짜 절판해
“종신형 중도해지 않돼, 무조건 가입은 금물”

가입자 폭주하는 ‘즉시연금’ 제동 걸려
최근 즉시연금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내년부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전망이기 때문. 보험업계는 물론이고 증권, 은행 등이 ‘비과세 종료’를 앞세워 고객들을 대거 유치 중이다. 저금리에 조금이라도 금리 혜택을 보려는 사람들이 ‘올해 안에 가입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까지 더해짐에 따라 알아서 가입을 서두르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도 한몫 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생보사 빅3인 삼성, 대한, 교보생명의 즉시연금 가입 추이를 살펴보면, 6월 즉시연금 가입건수와 수입보험료는 1084건, 2280억원에서 7월 1454건, 3100억원으로 전달대비 1.3배 증가했으며,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8월(가정산)에는 6533건, 1조2429억원으로 전달 대비 각각 4.4배, 4배 증가했다. 은행권의 판매도 두드러졌는데, 국민은행의 경우 6월 1358억원에서 7월 1312억원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였으나 8월 2718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치를 보였다. 또 9월 12일 기준으로 836억원을 기록해 가입 추이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증가 추이를 보인다. 신한은행은 6월부터 각각 497억원, 752억원 2345억원 587억원을 기록했으며, 하나은행은 362억원, 561억원, 1435억원, 396억원으로 8월 2배 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세제혜택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무조건 가입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우선 즉시연금도 공시이율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매달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또 최소보증이율도 10년 이상 지날 경우 보험사 마다 차이가 커 이점도 잘 따져봐야 한다.

목돈이 있는데 당장 연금이 필요치 않은 경우는 거치형을 선택해 연금재원을 늘릴 수도 있으며, 매달 같은 금액이 아니라 자녀 결혼 등으로 일정기간(예> 55세~60세) 연금액이 많이 필요한 경우 목적자금에 맞게 초기 집중형으로 연금액을 달리 선택할 수도 있다.

한편, 보험업계는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즉시연금이 고액자산가들의 세금회피수단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실상은 3억원 이하 가입자가 80%를 넘는 상황이어서 베이비부머 세대 등 실제 은퇴자들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일정금액 이하에는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초 즉시연금이 퇴직이후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연금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개발됐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정부에서도 세제 혜택을 준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일부 세금을 회피하려는 재력가들이 아닌 일반 가입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러면 이러한 즉시연금 보험은 누가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

◇ 즉시연금, 누구에게 필요한가?

즉시연금은 일시금을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연금처럼 지급받는 상품이다. 때문에 노후에 고정적인 수익원이 없거나 퇴직 후 목돈을 운용할 마땅한 투자처가 없을 경우 즉시연금을 통해 세제혜택과 노후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시에 목돈(통상 5000만원 이상)을 넣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다.

즉시연금의 주 타깃은 바로 은퇴를 맞이하고 있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다. 2010년 이후 은퇴를 맞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자녀교육, 주택구입, 부모공양 등의 이유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고 은퇴를 맞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미리 연금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 등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목돈을 일시에 납입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상속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액자산가와 현금성 자산을 매월 용돈처럼 받는 노후자금으로 돌리고자 하는 예비은퇴자들에게도 매력적인 상품이다.

◇ 가입 시기는?

즉시연금의 가입연령은 최소 만 45세 이상이다. 보험상품의 특성상 거치기간을 두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거치기간을 5년에서 최대 40년까지 둘 수 있어 조금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세제개편으로 그간 적용되던 비과세 혜택이 내년부터 사라지고 비과세 상품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가입 시기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

◇ 좋은 점과 주의할 점은?

즉시연금은 은행 정기예금보다 1%P 가량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복리효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할 수 있어 저금리에 따라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찾는 투자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시중금리와 상관없이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측면도 보장한다.

그러나 즉시연금의 종신형의 경우 중도해약이 불가능해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즉시연금 상품은 확정형, 상속형, 종신형 등 세 가지로 나뉜다. 확정형은 연금을 받는 기간이 정해져있는 형태로, 원금과 이자를 해당 기간 동안 받는 형태며, 상속형은 납입금액에 대한 이자를 매달 연금재원으로 받고, 사망 시 원금은 자녀에게 상속을 하는 방식이다. 확정연금과 상속연금의 경우 중도해약이 가능하지만 종신형은 평생토록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도해약이 불가능하다. 또 이를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해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후자금 재원을 중간에 잃는 일 없이 끝까지 지킬 수 있으며, 기대수명의 증가로 사망 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전문가들은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고 무조건 가입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노후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를 명확히 파악해 선택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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