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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맹점 카드 계약 전수조사 ‘왜’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9-05 21:53 최종수정 : 2012-09-05 22:48

금감원, 우월적 지위 남용한 부당 내부거래 메스
‘슈퍼 갑’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하 쉽지 않을 듯

대형가맹점 카드 계약 전수조사 ‘왜’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입법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가맹점 계약 체결 사례가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대형 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남용 사례가 있는 경우 단호히 대응 하겠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아무리 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회사들 간의 개별 계약보다 우선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 까지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A카드사 경영전략담당 임원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부터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대형가맹점 간의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오는 12월 22일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에 따른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을 앞두고 카드사들과 대형가맹점들 간의 계약약정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특별약정(특약)에 초점을 두고 들여다본다는 방침이어서 조사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계열사 부당지원 조사로 이어질 지 여부도 관심이다.

◇ 앞으론 대형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후려치기 못한다

5일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7개 전업카드사를 포함해 카드사들과 대형가맹점과의 계약기간, 수수료율을 포함한 계약현황을 파악해 보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번 점검에서 금감원은 카드사들과 대형가맹점간의 특약 실태를 자세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만약 대형가맹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낮은 수수료를 요구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가맹점을 통보하고, 법률자문단의 도움을 받아 카드사와 가맹점 간 맺은 수수료 계약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7월 금융당국이 35년 만에 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오는 12월 말 시행을 앞두고 차질 없이 적용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협상력이 강한 대형가맹점에는 1%대의 낮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영세한 가맹점에는 2~3%대의 높은 수수료를 적용해왔다. 새로운 수수료 개편안에 따라 대형가맹점 수수료는 올라가고 중소형가맹점 수수료는 내려갈 예정이지만, 카드사들은 ‘슈퍼 갑’인 대형가맹점에 선뜻 수수료를 낮추라는 말을 못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카드사들과 특약을 맺은 대형가맹점이 대략 10~2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례로 B카드사와 대형 할인마트 C회사와의 가맹점계약이 대표적인 경우다. 계약기간은 5년에 이르고 수수료율은 업계 평균보다 훨씬 낮은 0.7% 수준이다. 특히 이들이 개별계약을 통해 상호 합의하지 않으면 수수료율에 대한 계약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못박아둔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 관계자는 “특약이 있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변경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계 기업에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의 투자자-국가소송(ISD)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특약의 한 형태로 그룹 계열사와 카드사와의 부당한 지원 여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과거 그룹 계열사와 카드사와의 특약이 공공연히 있었던 만큼 현재까지도 이러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지난 6월에도 대형 할인마트 D사가 그룹계열 카드사와 단독 계약을 맺으면서 사실상 계열사 부당지원이라는 반발에 직면해 수수료율 계약을 재조정한 바 있다. 개정 여전법에 따르면 대형가맹점의 부당한 수수료 요구가 법으로 금지되고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선 공정위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 대형가맹점 거부 땐 ‘新수수료 체계’ 위기

이에 따라 금감원의 특약 대형가맹점 전수 조사 여부에 따라 공정위의 부당내부 거래 조사로 이어질 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계약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개연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있으면 공정위에 통보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금융당국과 공정위 간에 사전 협조체계가 구축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보다 수수료를 더 내야 하는 대형 가맹점들은 인상된 수수료율에 강하게 저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수료율 인상은 곧 가맹점의 수익 감소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대형 가맹점으로서는 가맹계약을 중단할 수 있다는 등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카드사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여전법 개정안은 이마트 등 대형 가맹점이 변경 수수료율인 1.9%를 거부하고 현행 1.6%를 고집하거나 이면으로 대가를 요구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약해 대형 가맹점으로선 벌금을 내더라도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하는 게 이익이다. 전업카드사 한 관계자는 “상위 가맹점 0.06%가 전체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50%가량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더구나 특정 대형 가맹점에서 자사 브랜드 카드에 대해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카드로 결제를 유도하면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일반 가맹점엔 2.4% 수수료를 매기는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엔 1.6%만 받는 이유이다.

올해 1월 기준 가맹점 매출정보 통계조회 시스템에 따르면 상위 가맹점 1000곳(0.06%)의 신용카드 이용액이 전체의 약 51%인 17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림 참조> 0.06%인 대형 가맹점만 잡아도 절반을 먹고 들어가는 구조상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에 약자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 E 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점검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은 카드사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 같은 여론이 나오자 금감원은 간담회가 끝난 후 기존 가맹점 계약이 만기되지 않았음에도 수수료율을 조정, 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2월22일부터 적용할 수 있다며 보도 자료를 재차 내놓기도 했다.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은 “시장 환경이나 관련법규, 행정지도에 따라 수수료율 변경이 필요한 경우 1개월 전까지 사전 고지해 조정할 수 있다”며 “지금까지 수수료율을 인하할 경우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통지로 수수료율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별도의 특약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율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 법적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

이에 따라 시장 일각에서는 대형 가맹점 수수료 문제의 경우 카드사들이 과거 대형 가맹점과 거래를 트려고 수수료를 스스로 낮춰줌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킨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카드업계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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