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4월 공정위가 발표한 K-컨슈머리포트처럼 보험사별 비교를 할 지 여부가 주된 관심사다. 보험업계에서는 K컨슈머리포트처럼 회사별·상품별 비교는 없고 업권별로 비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업계 입장에서는 다행이지만 자칫 ‘앙꼬없는 찐빵’이 될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달 20일 연금저축을 주제로 첫 번째 F-컨슈머리포트를 발표한다. 이를 위해 지난 27일에는 금감원 문정숙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박영준 금융투자감독 부원장보 등 내부인사 2명과 외부인사 6명으로 ‘F-컨슈머리포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외부인사에는 언론계 인사 2명과 학계·법조계·연구기관·소비자단체 각 1명씩이 포함됐다.
이날 회의에선 ‘F-컨슈머리포트’ 발행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기술방식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금융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내용을 리포트 식으로 할지 아니면 질의·응답(Q&A) 방식이나 보도자료 형태로 발행할지, 이외에도 절차와 기술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험사별 비교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F-컨슈머리포트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별 비교가 이뤄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컨슈머리포트 발표 이전에 회의가 한번 정도 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보험뿐만 아니라 은행·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의 상품도 함께 비교하는 만큼, 보험사별 비교보다는 업권별 비교가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는 연금저축의 업권별 특성을 잘 따져 발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우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기초해 일정비율을 사업비를 떼고 있으며 은행의 연금저축은 신탁재산에 대한 수수료를 매기고 있다.
또 증권은 적립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어 사업비 책정이 다르다. 즉 초기 사업비 부분에선 보험사가 불리할 수 있다. 납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은행과 증권은 수수료가 증가하는 구조인 반면 보험은 납입기간 동안 동일하게 부과된다. 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은 10년, 2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면 보험이 사업비 부문에선 유리할 수 있다”며 “컨슈머리포트에서 이런 업종별 특성을 객관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납입기간, 연금개시 연령에 따른 연금예상액이 모두 달라지는데 이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도 염려되는 부분이다. 즉 연금예상액을 비교할 땐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데 보유계약 대비 평균 예상 수익금액을 놓고 비교할 경우 큰 오차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연금저축도 변액보험과 같이 개별 특성을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연금저축 수익률, 가입건수, 규모, 적립금 등을 단순 비교할 수도 있다”며, “보고서는 10월 저축보험 공시제도 개선 발표에 앞서 이뤄지는 것이라 단순히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점 지적 차원에서 이뤄질 개연성도 높다”고 밝혔다.
한편 연금저축의 경우 계약이전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원하면 가입회사를 옮길 수 있는 데 보험업권에선 삼성생명 등 일부 보험사만 계약이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이와 관련한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