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자동차 제조사가 출고하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의무 장착토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하는 ‘교통안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통사고 상황 파악, 범죄 예방을 위해 자동차를 제조하는 사업자는 출고되는 모든 차량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의무 장착토록 하고, 촬영한 영상기록을 교통사고 상황 파악 또는 범죄 예방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면 안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상민 의원은 “매년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피해규모가 줄지 않고 있어 자동차안전장치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는 실정”이라며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교통사고 책임소재 판단 및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8대 법안 발의 때에는 충분히 논의가 안됐지만, 최근 들어 블랙박스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교통관련 시민단체와의 공감대도 형성된 만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보업계는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 사고 예방 및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누수보험금 방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사고 처리의 투명화와 효율화는 물론, 보험범죄 차단 등 전반적인 교통시스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또 교통사고 예방과 자동차보험에 만연한 연성 보험사기 근절 등에 따라 누수되는 보험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보험금 축소는 보험료 인하 효과까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도 긍정적”이라며 “법안통과시 업계가 추진해온 블랙박스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손보사들은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시 보험료를 3~5% 할인해주고 있다. 하지만 블랙박스 구입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등의 걸림돌이 있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