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11월로 예정돼 있는 제지급금 지급실태 검사를 앞당겨 확대·실시하는 것으로 주요 손보사가 대상이다. 특별 검사에서는 자동차보험 관련 제지급금을 포함해 불완전판매 비율, 상품의 적정성 등이 집중 점검된다.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및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자동차보험과 관련된 검사를 공개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2003년 이후 9년만으로, 자동차보험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되 손보사의 경영실태 검사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 주요 손보사 8곳을 상대로 실손의료보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개별보험사에 대한 종합적 검사는 마친 상태며 문제점이 적발된 보험사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실시 중이다. 실손보험에서 문제점이 상당수 적발되자 자동차보험으로 검사의 폭을 넓힌 것.
손보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력이 강해지고 있고, 특히 ‘자동차보험 개선방안’ 시행 이후 처음 겪는 검사인 만큼 각사별로 이번 검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관련 일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기 검사가 아닌 만큼 구체적인 내용이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검사가 자동차 보험료 인하 압박카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단순 검사일 뿐 자동차보험료 인하문제와는 관계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