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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체납징수’ 민간위탁 잘될까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2-08-20 07:34 최종수정 : 2012-08-20 16:39

2011년말 기준 5년 이상 장기연체 채권회수 12.1% 불과
국가채권 관리제도 개선통해 채권 회수율 제고키로 추진
신용정보社들 채권추심 전문성 활용해 징수업무 부담 해소

지난해 국가채권 회수율은 89.5%로 2010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연체채권 회수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채권의 체납율을 감축시키기 위해서는 연체채권 회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신용정보협회 역시 연체채권을 민간회사에 위탁하게 될 경우 체납율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국가채권 연체회수 33.6% 그쳐 ‘미흡’

국가채권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위탁 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권이란 ‘국가채권관리법’ 제2조 제1항에 있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말한다. 국가채권의 종류는 크게 세입금, 비세입금, 조세채권 등으로 분류되며 여러 기관 및 회계별로 다양하게 분산 관리되고 있다. 국가채권은 국가의 경제 활동 및 국가의 고유 기능에 의해 발생되며 소멸시효는 5년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2010년말 채권 현재액이 50억원 이상인 45개 회계 및 기금을 대상으로 국가채권 관리사무의 성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말이 납입기한인 국가채권 48조6000억원 중 43조5000억원이 회수됐다고 밝혔다. 회수율은 89.5%로 전년도의 88.6%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반면 5조1000억원의 연체채권의 회수는 미흡하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연체채권의 82.6%에 대해 독촉고지 등 기본적인 회수 노력은 이뤄졌지만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 처분은 33.6%에 그쳤고 5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회수율은 12.1%에 불과했다.

이용재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장은 “우리나라의 연체채권은 2008년 6조400억원으로 최고점을 찍은 후 2009년 4조4800억원으로 줄어들었으나 2010년 4조9800억원, 2011년 5조2700억원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경우 대부분 1명의 공무원이 채권 관리를 담당해 업무량이 과다하고 전문성도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중앙 관서의 채권 담당자 1명이 관리하는 일선 관서의 수가 평균 84개로 전반적인 채권 현황 관리 및 점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기재부와 관련 부처는 연체채권의 회수율을 높이고 채권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연체채권 회수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채권 관리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표 참조>

◇ 금감원의 상시감독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문제없어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만약 국가채권을 민간기업에 위탁하게 될 경우 불법적인 추심업무나 신용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신용정보협회는 신용정보회사는 엄연히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 설립됐고 매년 금융당국의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는 만큼 안전하다고 반론을 제기한다. 민간채권추심회사는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경쟁시스템으로 효과적인 체납징수업무가 가능해 국가채권의 체납액을 감축할 수 있다고 협회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회사는 IMF 경제위기 이후 10여 년간 금융 및 상사거래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80조원 이상 회수해온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 된 만큼 성공적인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

예를 들어, 민간위탁 시 채무자의 소득 유무, 성별, 연령 등에 따라 전문적 채권 회수가 가능하며 연체채권에 따라 전화, 편지, 방문 등 수단을 달리해 성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편지안내, 전화 안내, 방문컨설팅,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등)는 위탁할 수 있으나, ‘국가채권관리법’에 민간위탁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각에서는 가혹한 채권추심 및 정보 오남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협회측은 현행 규제와 감독 등의 제도적 장치를 통해 충분히 방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김석원 신용정보협회장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정보회사는 ‘공정추심법’(법무부 소관)과 ‘신용정보법’(금융위 소관)의 제도적 틀에 의해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다”며 “매년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 등의 상시감독을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 제도와 사후적 권리구제 장치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안전하다”고 전했다.

국가채권 회수업무 수행의 경우에도 금융채권 관리업무와 같이 동일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일한 채권추심방법이 적용되므로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은 없다는 것. 민간은 ‘시장의 경쟁원리’에 의해 납세자 권익침해가 방지되는 만큼 가혹한 채권추심행위나 정보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면 민간채권추심회사는 시장에서 퇴출되므로 위법행위가 발생할 수 없는 만큼 안심해도 된다고 협회측은 설명하고 있다.

혹여, 위법행위가 발생한다면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돼 민간채권추심회사는 계약을 해지당하며 위탁업체 선정 시 입찰 조건에 반영돼 사실 상 대상업체에서 배제되는 만큼 규율이 엄격해 함부로 위법행위를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협회는 정부를 대상으로 꾸준히 민간위탁 도입을 제기하고 있다.

김 회장은 “아마 올 해 안에는 민간위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수탁기관인 민간채권추심회사의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자료(중간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수탁업무 수행의 적법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필요에 따라 연 1회 감사를 실시해 민원 발생에 대한 사후 점검도 시행하고 있었다. 보다 강도 높은 감사를 위해 1차 위법행위 발생 시 경고 및 시정조치하고, 2차 위반의 경우 계약 해지 및 입찰 자격을 박탈하고 재입찰을 실시함으로써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국가-민간추심회사간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성 높여야

앞서 언급했듯이, 협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부분은 시너지 효과의 창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국가기관과 채권추심회사간의 역할분담과, 채권추심회사의 장점을 활용하여 체납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국가기관은 행정전산망 또는 금융전산망에서 체납자의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공매·환가·배당 등 법적절차를 통하여 체납국가채권을 징수하고 있지만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으면, 체납징수에 많은 시간·인력과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체납징수의 노하우도 필요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채권 민간위탁 시행이 현재까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국가채권은 연방정부 재무부의 재무관리국(FMS, Financial Management Service)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에서는 자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었다.

FMS는 1974년 설립된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reasury) 소속 기관으로써 연방정부에서 발생한 공공채권을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을 통하여 1996년부터 현재까지 약 479억 달러, 우리나라 액수로 57조 4800억원의 연체채권을 회수한 바 있다.

FMS에는 18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중 3분의 1가량은 4개의 지역재정센터(Regional Financial Center)와 한 개의 채권회수센터(Debt Collection Center)에 근무한다. 체납 채권회수를 민간추심회사에 위탁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해 진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민간채권추심회사의 업무는 추심 형태별로 분류된다. 우선 회사 현황 및 위탁사실 등에 서신을 발송하는 체납자 공지, 전화 및 편지접촉, 체납자와의 면담을 통해 체납액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대안을 설명해 주는 대면접촉, 연체채권 금액의 확정 등을 위해 관련회사, 체납자의 집을 방문하는 체납자 소재지 파악 및 재산조사 등이다.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민간채권추심회사가 압류한 실적은 2010년 까지 약 449억 9200만원 정도였다. 이미 미국 43개 주정부와 수백 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체납액의 증가와 지방재정 악화로 1979년부터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오고 있는 만큼 국내에 도입해도 큰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게 김석원 회장의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냐’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업무 분담에 따른 징수의 효율성 강화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체납국가채권의 민간위탁제도는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

                              〈 2011회계연도 국가채권 관리사무 성과평가 지표 〉
                                       (출처 :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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