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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떠나기 전 여행보험 ‘필수’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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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8-06 07:55

바캉스시즌 사고율 평상시 1.5배
패키지 여행보험은 보상적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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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에는 다른 계절보다 여행 관련 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휴가 떠나기 전에 반드시 여행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데, 반면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패키지여행보험의 경우 저가형 단체보험으로 보상 수준이 개인 여행보험에 비해 크게 못 미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여행보험 사고발생률을 살펴보면 여행보험의 경우 7, 8월의 사고발생 비중이 연중 전체 사고의 29.3%가량을 차지했다.

특히 8월의 경우 계약비중(10.1%) 대비 사고비중(15.8%)이 156%로 연평균 사고발생률의 1.56배 수준에 달했다.

여행보험은 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한 상해위험 외에 질병사망, 상해 및 질병의료실비, 배상책임, 여행중 휴대품손해, 항공기납치손해 등의 위험을 담보해 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여행보험 사고 유형별로는, 여행 중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의료실비담보 사고발생 비중이 국내여행의 경우 91.4%, 해외여행은 71.5%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휴대품의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인한 사고도 국내와 해외가 각각 6.7%, 16.9%로 높게 나타났다.

여행 중 의료실비 손해는 국내여행보험의 경우 연평균 1만여건, 해외여행보험은 3만8000여건 발생했다. 휴대품 손해는 해외여행 중에 특히 빈번해 연평균 9000여건이 발생했는데, 사고건당 지급보험금은 해외여행보험이 65만원가량으로 국내여행보험(38만원)보다 높았다.

한편,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도착할 때까지 발생한 사고를 담보하기 때문에 공항, 기차역에서의 각종 사고도 보장할 뿐 아니라, 항공기, 선박 등의 도착 지연시 보장기간도 24시간을 한도로 자동 연장된다.

여행자보험의 보장기간은 여행 첫날 오후 4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4시까지가 일반적이지만, 가입자가 선택할 수도 있는데, 주거지 출발전이나 주거지 도착후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음에 따라, 가입 전 보장기간과 여행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스킨스쿠버, 암벽등반 등 위험한 스포츠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으며, 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 여행 중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현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비 영수증을 구비하여야 하며, 휴대품 도난시에는 현지 경찰서의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패키지 여행보험의 경우 도난 사고 발생시 보험금이 20만원 수준인데다, 질병·상해 등의 보험금도 기대수준에 크게 못 미칠 수 있어, 출발 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최광호 기자 h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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