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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룰 도입 임박 국내 대응책 시급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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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07-16 09:00

자산운용 제약 등 금융투자시장 저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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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드-프랭크법이 통과됨에 따라 은행의 위험투자를 제한하는 볼커룰 도입이 국내은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볼커룰의 국내 적용에 따른 대응방안책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볼커롤이 국내은행에 적용되면 볼커룰 관련 법규준수체계 운영, 보고 의무 등 규제 준수 비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은행의 위험자산 투자를 억제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현재 진입 초기인 사모펀드(PEF)와 헤지펀드 투자(특히 미국 관련거래)가 제한돼 국내은행들의 자산운용 제약을 초래할 소지도 있다.

여기다 주식·채권, 파생상품거래, PEF·헤지펀드 투자 등이 위축돼 국내 금융투자상품 시장의 장기적인 발전 저해 소지도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법 발효일인 이달 21일부터 2년의 경과기간 이내에 미국계 은행의 국내 현지법인 및 지점과 국내은행의 미국내 현지법인·지점의 경우 볼커룰이 전면 적용된다.

또한 미국 내 현지법인·지점을 두고 있는 대다수 국내은행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미국 밖에서 수행되는 거래를 제외한 미국 거주자와의 거래, 결제·정산 등 에는 볼커룰이 적용된다. 볼커룰의 주요 내용은 △대고객 업무와 무관한 자기계정거래 원칙금지 △사모투자·헤지펀드 투자·관리는 은행 기본자본(Tier 1)의 3%이내, 해당 펀드의 지분 3% 이내로 제한 △볼커룰 준법감시체제 운영 및 감독당국앞 보고의무 등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6월 5일부터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과 함께 볼커룰 태스크포스(TF)를 운영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볼커룰이 국내 은행 및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은행권 및 감독당국의 조치필요 사항 등을 상세히 점검·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은행연합회는 TF 작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내 법무법인과 볼커룰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TF작업결과 등을 참고해 볼커룰 시행에 대비해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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