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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가서비스 지출비용 줄인다

김의석 기자

eskim@

기사입력 : 2012-07-08 22:36

전월 실적 상향조정 등으로 서비스 사용기준 강화
“자구노력 않고 고객혜택부터 축소는 문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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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부가서비스 지출비용 줄인다
카드사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35년 만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연간 9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카드사들이 갖가지 조건을 달아 수익의 일부를 부가서비스 혜택 축소 등으로 보전하려고 하지만 금융당국, 대형가맹점, 소비자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카드사들이 마케팅비용 및 성과급 축소 등과 같은 자구책이 아니라 부가서비스만 축소해 비용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려 한다면서 이를 경계하는 분위기이고, 금융당국 역시 급격한 부가서비스 축소가 없도록 신규 출시 신용카드 중심으로 부가서비스 적정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 카드 가맹점 214곳 수수료 내린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35년 만에 전면 개편돼 전체의 96%에 해당하는 214만 가맹점의 수수료가 인하된다. 특히 연 매출 2억 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이 종전 1.8%에서 1.5%로 낮아져 전체 가맹점의 68%에 해당하는 152만 곳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 체계에서는 △근거에 기초한 수수료률 산정 △적격 비용 부담 △수익자 부담 △부당한 차별 금지 등 4가지 원칙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은 업계 자율로 오는 9월 조기 시행된다. 구체적으론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에 적용하는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이 1.8%에서 1.5%로 0.3%포인트 낮아진다. 과세자료가 없는 신설사업자의 경우 매출 1억5000만 원 미만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전체 223만 가맹점 중 68%에 해당하는 152만 가맹점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특히 건당 평균 결제금액이 2만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새 수수료율과 종전 수수료율, 수수료 상한선인 2.7% 가운데 가장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도록 했다. 소액·다건 결제로 3%대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는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대형과 중소 가맹점 간 수수료 격차도 현행 3%포인트에서 1%포인트 정도로 줄어든다. 대형가맹점의 경우 현재 평균 1.7%대의 수수료율이 0.2~0.3%포인트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대형 가맹점은 최저 1.5%, 일반 가맹점의 경우 최고 4.5%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중소가맹점들의 불만이 팽배했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평균 수수료율도 지난해 평균 2.1% 수준에서 1.9% 수준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직전 연도 카드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법인 가맹점(대형 가맹점)은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부당한 요구를 하면 행정조치와 형벌로 처벌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이나 카드 결제 처리 관련 전산설비 비용을 부담해달라고 요구해서는 안된다. 대형가맹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업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요구, 공정위 통보 등 행정조치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대형가맹점의 요구를 수용한 카드사도 제재를 받는다. 양벌규정인 셈이다. 금융위는 처음에는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3개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계약 감독을 연중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 新 수수료 개편안 이전 담합 막을 수 있나

그러나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안이 시행도 하기 전에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대형가맹점이 기존의 유리한 수수료율대로 장기 계약을 이미 마쳤거나, 법 시행전에 재계약을 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형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수수료를 차별하지 말라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되는 12월 22일부터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가 인상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더라도 대형가맹점들이 마음만 먹으면 최소 1년에서 5년까지 현재 수수료율을 유지할 수 있다는 허점이 있다.

법 시행일인 12월 22일 이전에 대형가맹점과 카드사들이 다년 계약을 맺거나 계약을 갱신할 경우 공식적으로 이를 재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번 가맹점수수료 개편안의 핵심 사안인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의 실효성이 의심받는 대목이다.

현재 대부분의 카드사들은 1년 단위로 가맹점들과 카드 수수료율 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계약 만기 이전 1개월전에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자동 갱신되도록 되어 있다.

즉 최소한 법 시행일인 12월 22일 이전에 계약이 만료되는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기존 수수료율대로 계약을 맺으면 최소 1년의 혜택은 보장되는 것이다. 다년 계약을 맺은 대형가맹점들의 혜택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실제로 코스트코는 삼성카드와 2015년까지 0.7% 신용카드 수수료율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현대·기아자동차는 올 초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등과 기존 1.75%에서 1.7%로 수수료율을 낮춰 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부 카드사들과는 다년 계약을 맺었다는 후문이다. 이들 외에 대형유통사, 항공사 등 상당수의 대형가맹점이 법 시행일 이후까지 계약이 체결된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각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대형가맹점들과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서둘러 갱신하거나 다년 계약을 맺지 말라고 요청하는 등 사전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조치만 있는 금융당국의 협조 요청을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대부분인 대형가맹점이 순순히 들어줄 분위기는 아니다. 또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맹점 계약을 갱신하는 대형가맹점에게 시행도 되지 않은 미래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 수익 보전 위해 부가서비스 사용기준 강화

카드업계로서는 난감하다. 영세가맹점의 수수료가 낮아지는 터에 대형가맹점이 요지부동이면 수익에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는 대형가맹점의 협조를 전제 하에 가맹점수수료 개편으로 카드사는 연간 8739억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따라 카드사들은 고유직책의 하나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부가혜택 축소에 나섰다. 이미 상반기에 200여건 정도의 서비스를 줄였다. 〈표 참조〉혜택을 줄이는 대표적인 방식은 할인을 위한 전월 사용실적 조건을 높이는 것이다. 수수료 체계 개편이 논의된 올 초부터 카드사들은 전월 사용액 조건을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늘렸다.

KB국민카드는 지난 1일부터 경주월드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이용실적)을 강화했다. 또 지난 4월 ‘굿데이’ 카드의 할인 서비스를 위한 전월 이용실적을 30만원으로 올리고 5월에는 프라임회원 대상 포인트리 적립 서비스를 종료했다. 신한카드도 하반기부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 중인 부곡하와이 30% 할인 서비스를 폐지했다.

삼성카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하이패스 상시할인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폐지했고, 현대카드의 라이프스타일 서비스인 프리비아(PRIVIA)는 문화, 교육, 레저 등 일부 서비스를 올해 안에 종료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현재까지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은 카드사와 가맹점이 모두 부담했고 신용카드 회원은 비용 부담없이 카드 사용에 따른 편익(결제 편리성, 각종 부가서비스, 소득공제 등)만을 향유한 불합리한 구조였다”며 “신용카드 회원의 과도한 혜택은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카드사들이 마케팅비용 및 성과급 축소 등과 같은 자구책이 아니라 부가서비스만 축소해 비용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카드사들의 마케팅비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신한ㆍKB국민ㆍ삼성ㆍ현대ㆍ롯데카드 등 5개 카드사의 모집비용은 지난 2010년 37%, 2011년 46%로 늘었다.

이와 함께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사의 수익감소 규모도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경실련은 분석했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은 2009년 한 해 9.76% 성장한 데 이어 2010년(17.38%), 2011년(19.1%)에도 점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한기 경제정책팀장은 “카드사들이 그동안 고객 유치를 위해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벌이다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자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 없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담을 고객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카드사 부가서비스 변경 현황 〉

(단위 : 건)

할인 적립 서비스 할부/이자

할부/ 할부/

구분 할인 할인 할인 합계 적립 적립 적립 합계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합계 이자/ 이자/

축소 변경 확대 축소 변경 확대 축소 변경 확대 수수료 수수료

축소 변경 현대카드  11 0 3 14 8 2 10 20 11 1 7 19 0 0

신한카드 20 0 1 21 12 3 1 16 8 3 2 13 0 1

삼성카드  11 2 0 13 19 0 1 20 8 0 2 10 1 2

KB 10 0 1 11 9 0 1 10 2 0 1 3 5 1 국민카드

하나 7 4 2 13 3 0 1 4 9 0 0 9 0 3 SK카드

비씨카드 1 0 1 2 4 1 0 5 2 0 0 2 1 4

롯데카드 1 0 1 2 4 2 0 6 1 0 0 1 2 1

합계  61 6 9 76 59 8 14 81 41 4 12 57 9 12

/수수료 기타

할부/ 기타 변경

이자/ 합계 축소/ 기타 기타 사항 합계 총합

수수료 여건 변경 확대 미표시

확대 강화

2 2 5 0 0 12 17 72

1 2 6 2 0 1 9 61

7 10 2 0 0 1 3 56

3 9 3 0 0 0 3 36



2 5 1 0 0 2 3 34



6 11 5 2 0 0 7 27

1 4 1 0 0 0 1 14

22 43 23 4 0 16 43 300

* 적용시점 :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자료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전업카드사 카드모집비용과 부가서비스 지출 추이 〉

(단위 : 조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카드모집비용 0.38 0.39 0.54 0.79

전년대비 증가율 - 3.6% 37.0% 46.3%

부가서비스 지출 1.08 1.29 1.76 1.92

전년대비 증가율 - 19.4% 36.4% 9.1%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시스템, 2011년 한국은행 지급결제보고서)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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